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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보건복지사업 이용대상 총정리 #보건복지부
2022. 05. 13
■ 노인장기요양보험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질병을 가진 자로서 요양보호를 필요로 하는 중등증 이상(1~5등급)의 자
1) 시설급여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성 질환 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수급자
- 기초수급자(생계급여/의료급여)로서의 자
※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60세 이상의 자
2) 재가급여 (방문 요양·목욕·간호/주간·단기보호 서비스)
- 장기요양급여수급자
-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인 자
※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60세 이상의 자
> 시설급여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찾고 상담하기
■ 노인주거복지시설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자
- 기초수급자(생계급여・의료급여) 및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 하는 자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이하 가구 노인
※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60세 이상의 자
■ 노인여가복지시설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
60세 이상의 노인
■ 치매안심센터
치매환자 및 가족
1) 치매검진사업
60세 이상인 자
- 진단감별검사는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2)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60세 이상 치매환자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가 가능한 노인
※ 사업내용에 따라 일부 사업은 60세 이상도 참여 가능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중복사업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유사중복사업:노인장기요양보험, 가사・가병 방문지원ㅅ하업,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등
■ 결식우려노인 무료급식 지원
60세 이상으로 결식이 우려되는 노인
■ 경로우대제(철도, 전철, 국공립공원 등)
65세 이상의 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