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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돌봄 생활지원사의 역할

2021. 09. 13

얼마전 생활지원사가 홀로 자택에 쓰러진 70대 독거 어르신을 발견해 목숨을 구하여 가슴 따뜻해지는 소식을 전해주었는데요, 생활지원사가 어디에서 어떤 도움을 주고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준비한 콘텐츠입니다!

예전 독거노인생활관리사, 노인돌보미로 불리기도 했던 생활지원사는 현재 명칭이 생활지원사로 통일되었습니다.


 

생활지원사는 서비스제공계획에 따른 서비스 제공 등의 업무를 주 5일, 일 5시간 수행하게 됩니다.

이때 별도의 자격을 요하지는 않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을 위한 역량과 의지를 갖춘 경우라면 참여 가능합니다.

사회복지사나 요양보호사 자격이 있으면 채용 시 우대될 수 있습니다.

1. 생활지원사란?

노인돌봄사업(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수행 인력으로서,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계층의 어르신에게 적절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 어디에서 일하나요?

보건복지부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을 선정‧위탁한 기관에서 활동하며, 근로계약 기간 1년 단위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 수행기관 : 시‧군‧구에서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 운영시설

장기요양보험의 방문요양서비스를 겸직할 수 있지만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를 지양하고 있습니다.

3.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나요?

생활지원사 1명이 어르신 14~18명을 담당하며, 어르신의 *돌봄군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돌봄군 : 일반돌봄군, 중점돌봄군

생활지원사는 주기적인 가정방문 및 안부전화를 통해 어려움이 있을 시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돌봄군의 경우 1주일에 1번 방문, 2번 전화/ 중점돌봄군의 경우 1주일에 2번 방문, 1번 전화 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수행기관에 따라 조건은 다양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서비스 제공

- 직접서비스 : 안전지원(전화, 방문), 생활교육, 사회참여, 일상생활지원(가사 등)

- 연계서비스 : 전문기관 검진(치매 등), 생활용품‧식료품 지원 등

2) 서비스 제공 시 이용자 상태변화에 대한 모니터링

- 특이사항 발생 시 수행기관에 즉시 보고

3) 서비스 종결자에 대한 사후관리(안전지원 등) 진행

- 반기별 1회 이상 방문, 분기별 1회 이상 전화 실시

- 특이사항 보고 및 필요시 지역사회 연계

4) 수행인력 역량강화교육(직무교육 등) 참석

5) 집단프로그램 운영지원

- 사회참여프로그램(여가활동, 문화활동)

- 생활교육(정보제공교육, 인지활동교육, 우울예방교육)

4. 생활지원사와 요양보호사가 비슷한거 아닌가요? 하실 수 있는데요, 이 둘은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1) 자격의 차이

- 생활지원사는 특별한 자격증을 필요로 하지 않지만, 수행기관의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되며 사회복지사 또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 요양보호사는 반드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국가시험을 합격해야 우리가 아는 요양원, 방문요양과 같은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2) 서비스의 차이

- 생활지원사는 독거 어르신의 상태를 주기적으로 체크하여 악화되지 않도록 잔존기능 유지하고, 가사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요양보호사는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에게 일상생활 지원, 가사 지원, 정서 지원 등의 전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5. 장기요양등급 혜택을 받기 어렵거나,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어르신이라면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통해 생활지원사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