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에 따른 장기요양등급 신청 질병 기준
"우리 부모님은 치매도 아니고 정신도 맑으신데, 허리나 무릎이 아파서 전혀 못 움직이셔도 혜택을 못 받나요?"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결론은 부모님의 연세에 달려 있습니다.
1. 부모님이 65세 이상이라면?
65세가 넘으셨다면 병명이 무엇인지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누군가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이 가능한가'입니다.
심한 관절염, 허리 디스크, 골절 등으로 인해 스스로 씻고, 입고, 화장실 가기가 어렵다면 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뇌 질환(치매, 뇌졸중 등)이 전혀 없어도 신체적 거동 불능 상태만으로 충분히 등급 신청 대상이 됩니다.
2. 부모님이 65세 미만이라면? (반드시 '노인성 질병'이어야 함)
이 경우에는 법적으로 정해진 '노인성 질병' 진단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거동을 못 하셔도 원인이 일반 사고(교통사고 등)나 일반 질환(암 등)이라면 장기요양보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신 장애인 등록 등을 통한 다른 복지 혜택을 찾아야 합니다.
핵심은 65세 미만일 때는 치매,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등 법이 정한 노인성 질환이 거동 불편의 원인이어야만 신청 자격이 생깁니다.
3. '노인성 질환'의 범위가 생각보다 넓습니다
"뇌 문제"만 노인성 질환인 것은 아닙니다.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한 마비, 파킨슨병으로 인한 보행 장애 등은 모두 노인성 질환에 포함됩니다.단순히 "노환으로 기력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의사 소견서상에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 현저히 떨어졌다는 근거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 보호자님이 오늘 바로 실천할 일!
1.부모님 연세가 현재 65세를 넘으셯다면 넘으셨다면 지금 바로 거동 불편 상태를 근거로 등급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2.주치의 상담: 65세 미만이신데 거동이 힘드시다면, 현재 앓고 계신 병이 노인성 질환(진단코드)에 해당하는지 병원에 꼭 문의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