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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정보

치매노인 실종 시, 지원해드려요!

2021. 10. 20

해다마 많은 치매노인들이 가족을 잃고 있으며, 이런 실종치매노인을 신속하게 가정으로 복귀시켜드리기 위한 서비스를 치매안심센터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실종 치매노인 찾기 홍보

1) 온/오프라인 홍보

- tv, 인터넷, 애플리케이션, 신문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실종치매노인 홍보 진행

- 노인복지시설에 실종치매노인 홍보 진행

2) 실종노인 무료 홍보물 제작 지원

경찰청에 실종 신고 시 접수된 실종발생일로부터 1주일이 경과한 실종치매노인의 가족 중 신청자에 한하여 전단지(4,000장), 스티커(1,000장), 현수막(1개)제작 지원

2. 실종치매노인 찾기 지원

1) 실종치매노인과 유사한 무연고노인 찾기

경찰청에 실종 신고접수된 실종치매노인과 보호시설에 입소 등록된 무연고노인의 정보를 자동 비교(성별, 신장, 몸무게 등)하여 실종치매노인과 유사한 무연고노인을 찾는 서비스

2) 무연고노인 신상카드 제출

보호시설 및 정신의료기관으로부터 무연고노인 신상카드 접수(근거: 실종아동법 제6조, 노인복지법 제39조의10)

※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치매정책사업안내에서 무연고노인 신상카드 제출방법 안내 참고)

3) 유전자 검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등록된 보호시설 및 정신의료기관의 무연고치매노인 유전정보와 실종치매노인 가족의 유전정보 대조하여 실종치매노인을 찾는 서비스

3. 치매체크앱 활용

- 치매노인과 보호자의 스마트폰을 매칭하여 실시간 치매노인의 위치 확인

- 치매노인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안심구역 설정 후 안심구역 이탈 시 보호자 스마트폰으로 메시지 전송

4.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보급사업

1) 대상 : 실종 위험이 있는 치매환자 및 만 60세 이상 어르신

2) 비용 및 보급기간 : 무료 / 연중 수시

3) 신청기관 : 치매안심센터

5. 실종치매노인 발생 시 대처요령

STEP1) 실종 후 즉시 신고하기

※ 신고처 :경찰청(국번없이 112)

STEP2) 실종치매노인과 유사한 무연고노인 찾기 서비스 확인하기

경찰청에 실종 신고접수된 실종치매노인과 보호시설에 입소 등록된 무연고노인의 정보를 자동 비교(성별, 신장, 몸무게 등)하여 실종치매노인과 유사한 무연고노인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중앙치매센터 홈페이지 또는 치매체크앱 활용

STEP3) 실종노인 무료 홍보물 제작 신청하기

경찰청에 실종 신고 시 접수된 실종발생일로부터 1주일이 경과한 실종치매노인의 가족 중 신청자에 한하여

무료로 전단지(4,000장), 스티커(1,000장), 현수막(1개)의 홍보물 제작 지원합니다.

* 중앙치매센터 홈페이지 또는 치매체크앱 활용

STEP4) 경찰서에 유전자 검사 요청하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등록된 보호시설 및 정신의료기관의 무연고치매노인 유전정보와 실종치매노인 가족의 유전정보 대조하여 실종치매노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상황 1) 집이나 집 근처에서 실종되었을 경우

- 집 안, 주변 및 버스정류장, 자주 가던 곳 등 찾아보기

- 평소 가고 싶다는 말을 자주 했거나 과거 실종경험이 있는 곳 찾아보기

- 평소 가까이 지내던 지인들에게 연락해보기

- 어르신이 과거에 살았던 지역이나 추억이 깃든 곳을 찾아가보기

상황 2) 공공장소에서 실종되었을 경우

- 쇼핑몰 등 폐쇄된 공간에서의 실종

- 안내데스크에 출입구 봉쇄를 요청한 후 어르신 성함과 인상착의 등을 알려주고 안내방송 진행하기

공원, 도로 등 개방된 공간에서의 실종

- 가까운 지구대, 경찰서 등을 방문하여 실종 신고하여 인근 수색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