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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치매환자를 위한 물품 및 비용 지원

2021. 10. 18

1.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지원 서비스

- 대상 : 실종 위험이 있는 치매환자 및 만 60세 이상 어르신

- 내용 : 실종 위험이 있는 어르신에게 고유번호가 있는 인식표를 나눠 드려 실종되셨을 때, 쉽게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

- 방법 : 인식표는 어르신의 옷에 다리미로 다려 부착해 사용하는 방식으로, 비용은 무료입니다.

본인, 그 가족, 친족 또는 대리인이 치매안심센터로 상시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서비스

- 대상 : 만 60세 이상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인 치매어르신 중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어르신

- 내용 :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매 및 관리하여 치매증상을 호전시키러나 악화를 지연하도록 치매치료비를 지원하는 서비스

- 방법 : 지원금액은 보험급여분 중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과 당일의 약 처방 진료비 본인 부담금 등을 포함하여 월 최대 30,000원까지 실비로 일괄 지원합니다. 다만, 신청일 이전에 발생한 약제비와 진료비는 제외됩니다.

본인, 그 가족, 친족 또는 대리인이 치매안심센터로 상시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조호물품 제공 서비스

- 대상 : 치매를 진단받은 환자 중 보건소장이 치매 관리를 위하여 조호물품 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시군구(보건소)별로 소득기준 등 자체기준을 정하여 시행합니다.

※ 재가 치매환자 및 소득기준에 따라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우선 제공 권장

- 내용 :

1) 위생소모품 제공

품목 : 기저귀 및 요실금 팬티, 방수매트, 식사용 에이프런, 미끄럼방지 매트 및 양말, 욕창예방쿠션, 간이변기, 약달력 및 약보관함, 인지강화 및 인지재활용품, 물티슈

※ 등록기준 최대 1년까지 제공

2) 조호 기구 대여

품목 : 지자체 실정에 맞게 구비하여 제공

※ 3개월 단위, 필요에 따라 연장 가능(최대 1년까지)

- 방법 : 본인, 그 가족, 친족 또는 대리인이 치매안심센터로 상시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치매환자쉼터

- 대상 : 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되어 있고 장기요양서비스를 포함한 국가 치매지원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어르신

※ 소득 기준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입소 우선

※ 독거나 노인부부 가구의 치매환자에게 우선권 부여

- 내용 : 경도치매환자가 장기요양서비스 등의 국가치매지원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치매악화를 방지하고자

전문적인 인지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낮 동안의 돌봄 및 보호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치매환자는 쉼터를 이용하면서 사회적 접촉 및 교류가 증진되고, 치매환자가족은 부양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방법 : 이용기간은 첫 이용날짜를 기준으로 최대 1년을 기본으로 하며, 기타 치매지원서비스 연결시점까지로 한정합니다. 종일반의 경우, 식비의 30% 이용자 본인부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