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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정보

치매 친화적 지역사회 만들기

2021. 10. 19

1. 치매극복캠페인

치매인식개선을 위한 활동으로 치매극복주간행사, 치매극복의 날 기념식, 한마음 치매극복 전국걷기행사 외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하는 캠페인을 말합니다.

- 치매극복 주간행사(9월 중)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검사 등 치매인식개선 활동을 목표로 진행하는 캠페인입니다.

- 치매극복의 날 기념식은 치매관리법 제5조에 따라 매년 9월 21일 진행하는 행사입니다.

- 한마음 치매극복 전국걷기행사는 매년 4~5월 중치매예방에 좋은 걷기를 실천하며 치매극복을 기원하는 행사입니다.

- 이외의 다양한 문화행사는 치매안심센터 알림마당(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 치매파트너

치매파트너란 치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일상에서 치매환자와 가족을 배려하는 따뜻한 동반자를 뜻합니다.

- 대상 : 초등학생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

- 절차 : 치매파트너 홈페이지에서 치매파트너 온라인 교육(50분)을 수료하면 치매파트너가 됩니다!

> 치매파트너 홈페이지 바로가기

- 활동 : 일상에서 만나는 치매환자에게 먼저 다가가서 배려합니다, 주변에 치매환자와 가족이 있다면 꾸준히 연락하고 안부를 묻습니다, 교육에서 배운 정보를 주변에 알립니다.

- 교육 : 치매파트너로서 치매환자와 가족들을 이해하고 배려하기 위해 도움이 되는 내용을 학습하게 됩니다.

3. 치매극복 선도단체

구성원 모두 치매파트너 교육에 참여한 법인격을 갖춘 단체를 뜻합니다.

이 단체는 치매환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친화적인 사회 문화를 조성하는 따뜻한 단체입니다.

4. 치매공공후견사업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치매환자에게 후견인 선임을 지원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1) 대상 : 치매환자이면서 아래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등 저소득자 및 기초연금수급자 우선지원

- 권리를 대변해 줄 가족이 없는 경우

- 후견인의 도움을 원하거나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자

* 단, 위 조건을 미충족한 자라도 후견이 필요하다고 지자체 장이 판단한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2) 후견지원사무 : 후견인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부여된 사무를 수행하며 주요 업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사회복지서비스 신청 및 이용 지원

- 의료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무 지원(침습적 의료행위 제외)

- 거소 관련 사무 지원

- 일상생활비 관련 등 관련 사무 지원

- 공법상의 신청행위에 관한 사무 지원

3) 공공후견인

- 자격 : 미성년자, 회생절차개시결정 및 파산선고자, 형집행중인자등 민법상 결격사유가 없으며, 치매공공후견인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 선정절차 : 광역치매센터 공공후견인 모집 및 선발, 공공후견인 양성 교육 수료 및 위촉장 수여, 치매 안심센터 후견인 추천 및 후견심판 청구 진행

4) 진행절차

치매공공후견서비스 신청 > 후견지원여부 검토(후견필요성 및 후견지원사항 등) > 후견심판청구 준비(후견인 후보자 선정절차 진행, 후견심판청구 서류 준비) > 후견심판청구 접수 > 가정법원 심리 후, 후견심판결정 > 공공후견인 활동 및 후견감독사무 시행

5. 이외에 치매환자 대상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

- 치매안심마을 : 지역사회 주민의 교육과 참여를 통해 치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치매환자와 그 가족들이 일상생활을 안전하고 독립적으로 영위하며 원하는 사회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하는 마을

- 치매안심가게 : 고객 및 이웃 주민 누구나 치매 관련 정보지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길 잃은 치매환자나 위급상황에 처한 어르신들을 도와주고 비상연락체계망이 구축되어 있는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