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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을 받기 어려울 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자주 묻는 질문

2022. 04. 11

Q.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어디서 제공하나요?

A.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수행기관은 지역 내 공공성을 갖추고, 지역사회 노인복지 네트워크의 중심기관이며, 효과적인 사업수행이 기대되는 기관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으로서의 공공성 자격요건은 관내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복지법인입니다.

* 시설의 종류 : 노인복지시설·사회복지관·지역자활센터 등 사회복지시설, 자활기업·자활사업단 등 시설, 그 외 다양한 형태의 시설 가능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 대상자 주소지 권역별 수행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Q.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생활지원사의 자격기준은 무엇인가요?

A.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생활지원사는 서비스제공계획에 따른 서비스 제공 등의 업무를 주 5일, 일 5시간 수행하게 됩니다.


생활지원사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을 위한 역량과 의지를 갖춘 경우 참여 가능합니다.

또한, 사회복지사나 요양보호사 자격이 있으면 채용 시 우대될 수 있으며, 장기요양 방문요양서비스 제공자의 겸직은 지양하고 있습니다.

> 노인돌봄 생활지원사의 역할



Q.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대상과 제외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A.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만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수급자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로 유사 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음의 경우 유사중복사업에 해당되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 장기요양 등급자가 장기요양을 포기하고 노인 맞춤돌봄서비스를 신청하는 것도 불가

- 단, 장기요양 등급 유효기간 만료자의 경우 신청 가능함

②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

③ 국가보훈처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④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이용자

⑤ 기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서비스 중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유사한 재가서비스



Q.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데 장기요양등급 신청할 수 있나요?

A.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용 중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 사유로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지원이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인정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통해 장기요양수급자로 판정되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Q.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월 몇시간 이용할 수 있나요?

A.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선정도구를 통해 사회-신체-정신영역의 돌봄필요도에 따라 대상자 군을 결정하며, 중점돌봄군은 월 16시간 이상 ~ 40시간 미만, 일반돌봄군은 월 16시간 미만 직접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 연계서비스와 특화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병원 입원기간동안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A.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재가서비스를 원칙으로 하므로 병원 입원 시 간병서비스 제공이 불가합니다.

또한, 1주 이상 3개월 미만의 장기간의 부재(병원입원 등)의 경우 서비스 중지되며, 서비스 중지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경우 절차에 따라 종결처리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