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병원동행 시범사업, 누가 이용할 수 있을까요? 대상부터 비용·신청방법까지
장기요양 병원동행 시범사업은 이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위한 서비스며, 요양보호사가 병원 방문 시 동행해요. 2026년 7월 3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진행되는 이 사업 대상은 장기요양등급 1~5등급의 수급자 중 재가 수급자나 협약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한 어르신이에요. 서비스는 연 50만 원 한도로 지원되며 왕복 시간에 따라 급여비용이 달라져요. 서비스 신청 방법은 처음에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확인하고, 해당 기관에서 이용 가능 여부를 상담한 후 일정 조율을 통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