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 인정을 받으셨다면? 등급별 혜택과 이용 서비스 총정리
2026.08.10안녕하세요.
부모님 돌봄을 함께 고민하는 또하나의가족입니다.
💗
기다리던 장기요양등급 판정 결과!
장기요양등급을 인정받았다면
이제 어르신에게 필요한 장기요양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막상 등급을 받고 나면
“복지용구는 어떻게 구입하지?”
“방문요양을 먼저 이용해야 하나?”
“우리 부모님 등급으로 요양원도 갈 수 있나?”
또 다른 궁금증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오늘은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3가지를
또하나의가족이 쉽게 알려드릴게요!
😊
1️⃣ 어르신에게 필요한 복지용구를 이용해보세요!
장기요양등급을 인정받은 수급자는
어르신의 일상생활과 신체활동을 돕는
복지용구 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복지용구는 장기요양보험에서
기타재가급여에 해당하며, 품목과 제공 방법 등에 따라 급여가 적용됩니다.
대표적으로
✔ 성인용보행기
✔ 안전손잡이
✔ 목욕의자
✔ 지팡이
✔ 이동변기
✔ 미끄럼방지용품
✔ 욕창예방방석
✔ 수동휠체어·전동침대 등 대여품목
등이 있습니다.
특히 복지용구는
어르신이 집에서 안전하게 생활하는 데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만큼,
등급을 받았다면 복지용구급여확인서에서 이용 가능한 품목을 먼저 확인해보세요.
2️⃣ 방문요양부터 요양원까지 필요한 서비스를 찾아보세요!
장기요양보험 서비스는 크게
집에서 이용하는 재가급여와
시설에 입소하여 이용하는 시설급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집에서 생활하고 싶다면?
대표적으로
✔ 방문요양
✔ 방문목욕
✔ 방문간호
✔ 주·야간보호
✔ 단기보호
✔ 복지용구
등의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이 익숙한 집에서 생활하면서
필요한 돌봄을 받고 싶다면
재가서비스를 먼저 알아보시면 됩니다.
🏢 시설 입소가 필요하다면?
1·2등급 수급자는 원칙적으로 시설급여 이용이 가능하여
요양원이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3~5등급은 재가급여 이용이 원칙이지만,
가족의 수발이 어렵거나 주거환경 등의 사유로 시설 입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를 거쳐 시설급여 이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요양원 입소를 계획하고 있다면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급여종류를 먼저 확인해주세요.
3️⃣ 내 등급으로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까요?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 1·2등급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많이 필요한 어르신이 해당합니다.
👉 재가급여 이용 가능
👉 시설급여 이용 가능
👉 복지용구 이용 가능
👴 3·4등급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이 해당합니다.
👉 재가급여 이용 가능
👉 복지용구 이용 가능
👉 일정 요건 충족 시 시설급여 이용 가능
🧠 5등급
치매로 인해 장기요양이 필요한 어르신이 해당합니다.
👉 치매 관련 재가서비스 이용 가능
👉 복지용구 이용 가능
👉 일정 요건 충족 시 시설급여 이용 가능
🧩 인지지원등급
치매가 있으나 신체기능은 비교적 양호한 어르신을 위한 등급입니다.
이용할 수 있는 급여 범위가 1~5등급과 다르기 때문에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서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등급을 받았다면 이 서류부터 확인하세요!
장기요양등급 인정 후에는
✔ 장기요양인정서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 복지용구급여확인서
를 꼭 확인해주세요.
특히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는
어르신에게 적정한 급여 이용계획과 관련 정보를 안내하기 위한 서류이므로,
앞으로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지 결정할 때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 장기요양등급, 받는 것에서 끝이 아니에요!
장기요양등급은
어르신에게 필요한 돌봄을 이용하기 위한 시작점입니다.
등급을 받으셨다면
서류만 보관해두기보다는
우리 부모님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도움이 무엇인지
하나씩 확인해보세요.
집에서 생활하신다면
방문요양이나 복지용구를,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시설급여 이용 가능 여부를 확인해
요양원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의 안전한 일상생활을 위해
복지용구가 필요하다면,
부모님에게 맞는 장기요양서비스를
조금 더 쉽게 찾으실 수 있도록
또하나의가족이 함께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