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필요시 호출기있는곳
인지능력정상 기동불편
상세정보
관심시설
요양원
장기요양등급
4등급
기초생활수급자 / 감경 대상 여부
아니오
질병명
골다공증
성별
여성
출생연도
1935 년생 (만90세)
거주지역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동
조회수 15
·
1년 전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또가 사회복지사의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또가 사회복지사입니다.
요양원 내 어르신들 각자 침실, 화장실 등 곳곳에 호출 및 응급벨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상담시 호출벨 설치여부를 한번 더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요양원 입소조건에 대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양원은 1~2등급 장기요양수급자 또는 3~5등급 수급자 중 "시설급여"에 해당하는 자가 입소가능합니다.
때문에 수령하신 장기요양인정서류 급여종류란에 "시설급여"로 표기가 되어있는지 확인부탁드리며, "재가급여"로만 표기가 되어있는 경우 급여종류변경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추천 요양정보를 확인해주시거나 추가적으로 상담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꼭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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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하나의가족에서 안내드리는 요양시설은 적어주신 상담내용을 바탕으로 안내드리기에 요양시설 선택 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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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자께서는 반드시 해당 요양시설과 직접 상담을 통해 종합적으로 고려하신 뒤 판단하시길 바라며, 당사자의 시설 선택 및 이용에 있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또하나의가족에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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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 답변
1년 전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