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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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서비스
장기요양인정 서류 보는 방법 #장기요양인정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2022. 06. 21
또하나의가족을 통해 장기요양기관과의 원활한 상담을 위해 온라인상담에서 여쭤보는 항목들 중 장기요양등급, 본인부담율 등은 어디에서 확인하면 될까요?
또한 요양원 입소 시 필수 확인사항이라는"시설급여"등의 급여종류는 어디서 확인 할 수 있을까요?
장기요양 수급자가 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 등의 필수서류를 수령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장기요양인정 서류를 통해 어떤 항목들을 확인할 수 있는지, 서류의 용도는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서류들은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반드시 제시되어야 하는 서류이므로 잘 챙겨두시길 바랍니다 : )
■ 장기요양인정서
등급판정위원회가 등급판정 심의를 완료하여 장기요양수급자로 인정한 경우 공단이 작성하여 송부하는 '수급자에게 주는 증서'입니다.
- 장기요양 인정번호 : 장기요양인정 신청인에게 부여되는 고유번호
- 장기요양등급 : 1~5등급, 인지지원등급으로 구분
-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 수급자가 이용 가능한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로 시설급여, 재가급여, 특별현금급여로 구분
- 유효기간 :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 기간
※ 1등급 : 4년 / 2~4등급 : 3년 / 5등급, 인지지원등급 : 2년
- 장기요양등급 판정위원회 의견 : 등급판정위원회의 특별한 판정사유 또는 권고사항 기재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이전에는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라고 불리기도 했던 서류인데요,
이는 장기요양 담당자가 수급자의 개별 기능상태, 욕구 및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후 작성하여 서비스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발급하는 서류입니다.
장기요양기관과 급여계약 시 제시하여 수급자에게 맞는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적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해당 서류에 작성된 급여종류 범위 내에서만 급여계약 및 이용이 가능하므로 수급자의 기능상태, 희망급여 등 변화 시 재작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 욕구 : 수급자의 기능상태, 욕구 등에 따라 장기요양급여가 필요한 상태
- 장기요양 목표 : 급여를 이용하면서 달성할 것으로 기대되는 심신상태의 목표
- 장기요양 필요 내용 : 장기요양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 급여내용
- 유의사항 : 급여제공 중 보호자 또는 장기요양요원이 유의해야 할 사항
- 장기요양 이용계획 및 비용 : 가장 적정한 급여이용계획을 작성하여 제공
- 급여비용 기준일 : 계획서의 수가기준일
- 복지용구 : 수급자의 기능상태, 환경 등에 따라 적합한 복지용구 품목 권고
■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수급자의 신체기능 상태에 따라 품목별로 '사용이 가능한 복지용구/사용이 불필요한 복지용구로' 구분됩니다.
- 연 한도액 적용구간 : 연 한도액(160만원)이 적용되는 기간
※ 연 한도액 적용구간은 최초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매 1년으로 적용
- 사용이 가능한 복지용구 : 구입 및 대여가 가능한 품목
- 사용이 불필요한 복지용구 : 구입 및 대여가 불가능한 품목
- 발행일 현재 제공받은 복지용구 : 현재 수급자가 사용 하고 있는 복지용구 품목
장기요양인정 서류를 잃어버렸다면 인터넷을 통해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 발급가능대상 : 수급자 본인 또는 인정신청 접수 당시 대리인(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의 가족 또는 현재 유효한 동일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가족)
- 노인장기요양보험홈페이지 민원상담실 > 장기요양신청 > 등급판정결과 조회 및 출력
- 정부 24 장기요양검색 > 장기요양서식 발급 신청
- The건강보험 앱으로도 조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