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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 시설? 쉽게 이해하기

2021. 08. 19

장기요양보험에서 재가급여, 시설급여, 재가센터, 시설 입소 등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단어가 재가와 시설인데요,

이제 막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접한 분들에게는 생소하고 어렵게 다가올 수 있어, 쉽게 이해해 보는 시간을 함께 가져볼까 합니다!


1. 장기요양보험에서 시설이라 함은, 흔히 우리가 말하는 요양원을 말하며 정식명칭은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라고 불립니다.

* 노인요양시설(요양원) : 입소정원 10인 이상의 큰 규모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공생) : 입소정원 5인 이상~9인 이하의 소규모



2. 그렇다면 재가는 무엇일까요?

재가 어르신, 즉 집에 계시는 어르신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부모님을 가정에서 모셔도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방문목욕, 방문간호, 단기보호, 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 서비스가 이에 해당됩니다.



3. 또 급여란 표현도 자주 쓰는데요, 이는 쉽게 서비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재가급여=재가서비스, 시설급여=시설서비스 이렇게요!



4.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하면 어르신 상태를 심의하여 이분은 시설에 입소하여 전적인 돌봄이 필요하다! 판단되면 시설급여와 재가급여를 함께 받을 수 있는 장기요양 1~2등급을 받게 됩니다.


반면 어르신의 상태가 일정 부분만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장기요양 3,4,5등급을 받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재가급여만 해당 될 수 있어 '장기요양인정서에 급여종류'를 꼭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만약 어르신이 시설 입소가 필요하다면 재가에서 시설로 급여종류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음 > 또가상담사례를 통해 급여종류변경 신청 방법을 확인해보세요!



5. 간혹 장기요양등급 신청할 때 시설이랑 재가 중 선택해서 신청할 수 있지 않냐고 물어보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장기요양등급신청을 한 후 건강보험공단 직원의 방문조사 내용을 토대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이때 "건강이 매우 안좋다", "큰 병에 걸렸다"등과 같은 주관적인 개념이 아닌 지표화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등급 판정이 된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