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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별

할머니가 장기요양3등급 받았는데 요양원 입소가 안된대요

2021. 05. 21

요양원, 공동생활가정은 장기요양1~2등급자는 입소가 가능하지만,

장기요양 3~5등급자 중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상 ‘재가급여’만 해당된다면 입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요양원 입소가 꼭 필요한 상황이라면 방법은 없을까요?

장기요양 3~5등급 수급자 중 시설급여 이용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장기요양급여종류 내용변경신청'을 통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1) 3,4등급 수급자 중 동일세대의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치매 진단자가 심신상태 수준이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중 하나 이상 충족하여야 신청 가능



2) 5등급 수급자 중 치매진단 및 치매증상 등 일정요건이 충족하는 경우, 동일세대의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하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두가지 사유 모두 충족하여야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