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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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종류
시설급여에서 재가급여로 변경 가능한가요?
2023. 02. 08
"장기요양서류에 시설만 이용가능하다고 적혀 있는데,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장기요양 1등급 또는 2등급 수급자는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으며, 3등급~5등급 수급자는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장기요양등급별로 또는 수급자 개인이 수령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명시된 급여종류에 한해서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를 이용하다가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로 이용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종류 내용변경신청'을 통해 가능합니다!
재가급여에서 시설급여로 변경 신청이 가능한 조건을 확인하세요!
✔ 3~4등급 수급자 중 아래 세가지 사유 중 한 가지만 충족하여도 신청 가능
①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②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③ 치매 등에 따른 문제행동으로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 5등급 수급자 중 아래 두가지 사유를 모두 충족해야 함
① 치매증상 등 일정요건이 충족
②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하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