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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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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종류

장기요양등급 급여종류 변경하기

2024. 06. 28

또하나의가족에서 '🔗맞춤요양상담'을 통해 상담을 도와드리다 보면
정말 많은 사례의 상담이 들어옵니다.
💬

그 중에서도 장기요양등급이 3-4등급이시면서
요양원에 입소를 원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위 사례의 내용은 장기요양 급여종류 변경이 필요한 사례인데요,
오늘은 헷갈리는 장기요양 급여종류 변경과 관련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럼, 잘 따라와주세요-!
🏃‍♂️

 


 

 



어르신들께서 다년간 요양생활을 하실 때,
요양원에서 주야간보호센터로 혹은 방문요양센터에서 요양원으로 이용을 경우가 생길 수 있을텐데요.

 

요양원의 경우는 🏢시설급여, 주야간보호센터 및 방문요양센터는 🏡재가급여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 급여종류 변경이 필요하게 된답니다!

🔗시설급여 vs 재가급여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 💁‍♀️ 급여종류 변경 신청 조건이 있어요.

​• 3~4등급의 경우
<아래 세가지 조건 중 하나 이상 해당되어야 신청 가능>

1)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받을 가능성이 높을 때
   -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의 직장, 질병, 해외체류 등의 사유로 수발이 곤란할 때
   - 독거이며 가까운 거리에 수발할 수 있는 가족(주수발자)이 없을 때

2)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 화재 및 철거 등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될 때

3) 치매 등에 따른 문제행동으로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 치매증상이 확인된 경우
   - 치매증상 요건이 확인되지 않았으나 수급자의 문제행동으로 가족의 수발부담이 크고 스트레스가 심한상태에 있을 경우


• 5등급의 경우
<아래 두가지 조건 모두 해당되어야 신청 가능>

1)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이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2) 제출한 의사소견서 및 인정조사표 상 치매로 인한 행동변화가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급여종류는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을 당시 받아보실 수 있는
'장기요양인정서' 혹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통해 확인해보실 수 있어요!

🔍아래 사진에 표시된 부분을 통해 기재된 내용을 한 번 확인해보세요.





 



신청 사유 : 시설 입소를 위해 재가급여에서 시설급여로, 재가서비스를 받기 위해 시설급여에서 재가급여로 급여종류 변경을 원하는 경우

신청시기 : 급여종류 변경 사유 발생시 (위 신청 조건 내용 확인!)

제출 서류 : 장기요양 급여종류 변경신청서, 사실확인서 (제출 필요시)

준비된 서류를 지참하여 장기요양인정 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

 

 

📩 급여종류 변경 신청서 양식은 아래 링크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어요! 📩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실에서 다운받기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오늘은 '장기요양 급여종류 변경'과 관련하여
가볍게- 알아 보았는데요.

 

장기요양등급이 한번 판정이 되었다고,
해당 내용이 계속 유지되는 것은 아니랍니다!


신청 조건만 부합하신다면
재가급여에서 시설급여로, 시설급여에서 재가급여로
급여종류 변경이 가능하니 꼭 확인하셔서
장기요양서비스 혜택을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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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요양과 관련된 궁금증이 더 있으시다면?
또하나의가족 맞춤요양상담으로
편하게 상담 글을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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