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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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종류

[장기요양보험급여종류] 시설급여/현금급여 파헤치기

2024. 03. 25

 

이전 글에서는 🔗장기요양보험급여 중 재가급여 파헤치기를 해보았는데요!

오늘은 시설급여와 현금급여에 대해 쉽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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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급여'와 '현금급여'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는지

또가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시설급여 역시 이름에서 말하고 있듯

시설에서 어르신 돌봄이 가능한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단순히 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넘어

24시간 시설에 입소를 해서 이용을 하실 수 있는 서비스에요.

 

시설에서 생활하시며 신체·인지·식사 등의 활동은 물론

전문요양요원이 함께 상주하며 돌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시설급여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답니다.

 

 

🏦 노인요양시설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을 가진 어르신이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심신기능의 유지와 향상, 식사 및 활동 등

시설에서 생활하시며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어요.

 

노인요양시설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요양원과 같으며, 입소 정원이 10명 이상되는 규모의 요양원이에요.

여러 동년배 어르신들과 함께 생활하시며 적적함을 달래시기에도 적합하답니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장기간 입소를 통해 기본적인 일상생활에 편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은 노인요양시설과 동일해요.

대규모의 시설에서의 생활보다 소규모의 단란한 가정과도 같은 주거여건에 입소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적합해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입소정원이 5~9명으로 소수의 인원으로 조용하고 단란한 생활이 가능하답니다.

 

 

 

 


 

 

 

특별현금급여는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말 그대로 특별한 경우(시설에서 요양이 불가할 경우),

서비스로 제공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현금으로 대신 제공을 하는 것이지요.

 

특별한 경우란?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섬·벽지지역에 거주하거나,

천재지변, 신체·정신·성격 등의 사유로 장기요양급여 이용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요!

🌄⚡🌀

 

 

특별현금급여에는 가족요양비가 있어요!

 

 

👨‍👩‍👧‍👦 가족요양비


재가급여나 시설급여와 같은 요양서비스가 모든 곳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겠죠.

사람이 많지 않은 섬·벽지지역이나 개인적인 특이사항(신체, 정신, 성격 등의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는

직접 서비스를 제공받지 않고 가족요양 등으로 진행된다고 감안하여 현금으로 지급한답니다.

 

 

 


 

 

 

 

1)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시설급여와 현금급여는 장기요양보험제도에 해당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먼저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장기요양급여수급자이셔야 이용하실 수 있답니다.

 

🔍장기요양보험제도 쉽게 이해하러 가기
🔍 장기요양인정 신청하러 가기(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2) 시설급여는 1~2등급 어르신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으신 어르신 중, 장기요양 1~2등급 어르신은 모두 시설급여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어요.

3~5등급 어르신 중에도 급여종류가 '시설급여'이시라면 이용이 가능하답니다!

 

 

3) 특별현금급여는 1~5등급 어르신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으신 어르신 중, 장기요양 1~5등급 어르신이라면 누구나 대상이 된답니다.

하지만 해당 조건에 부합해야 하기 때문에 아래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1. 섬·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 섬·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 : 보건복지부 고시참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 요양급여를 이용하기가 어렵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3. 신체 정신 또는 성격 등으로 인하여 가족 등으로부터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경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염병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의 규정에 의한 정신장애인

  - 신체적 변형 등의 사유로 대인과의 접촉을 기피하는 경우 :

    신체적 변형과 대인기피 사유를 충족하여야 하며 신체적 변형은 안면기형 (변형), 안면화상, 한센병에 한하여 적용함

 

 

 

 


 

 

오늘은 시설급여와 특별현금급여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보호자가 전적으로 어르신을 돌보기 어려운 경우나

어르신께서 홀로 지내시는 경우라면

시설에 입소하여 24시간 전문돌봄케어를 받으실 수 있으니

안심하고 어르신께서 일상생활을 하실 수 있어요.

💞

 

더불어 불가피한 상황의 경우

직접 서비스 대신 요양비로써 지원받는 방법도 있으니

어르신의 상황과 등급에 맞게 다양한 종류의 급여를 선택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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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어르신과 보호자님이 편안하게 요양과 관련한 고민을 털어놓으실 수 있도록

또하나의가족이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 또하나의가족에서 편하게 문의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