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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기초생활수급자 입소비용 총정리
2023. 11. 13
요양원에 기초생활수급자가 입소하면 전액 무료다! 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 많으시죠?
기초생활수급자라고 무조건 무료는 아닙니다.🙅♀️
복잡한 기초생활수급자 요양원 비용! 또하나의가족에서 명쾌하게 정리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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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급여 장기요양등급은 필수!
우선 기본적으로 요양원에 입소하기 위해서는 장기요양등급 신청은 필수입니다.
그중 시설급여에 해당하는 장기요양등급을 받야아만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80%의 지원금을 받아 일반 대상자 기준 20%의 본인부담금만 지불하게 됩니다.
여기서 감경대상 및 기초생활수급자라면 본인부담률은 12%, 8%, 0%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어르신께 해당되는 본인부담률은 최종적으로 등급 판정 시 수령하는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본인부담률란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확인!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하면 크게 3가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각 급여로 어떤 것을 지원받을 수 있는지 3가지 중 1개, 2개만 또는 3개 모두 포함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1️⃣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월 장기요양급여로는 사용 할 수 없어 생계급여만 해당되는 수급자 어르신이라면 공단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생계급여 수급자 어르신이 요양원에 입소하게 되면, 전입신고는 필수로 생계급여비는 요양원으로 입금이 됩니다.
어르신 생활을 위한 비급여항목의 식사 간식비, 의료 및 신발비 등으로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연 1회의 월동대책비(4만원), 연 2회 특별위로금(5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
특별위로금의 경우 수급자 어르신 개인에게 지급됩니다.
2️⃣ 주거급여
주거 안정과 생활을 위해 지금하는 급여로 주거급여 대상자 역시 요양원으로 전입신고를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전입신고가 진행되면 수급자 어르신의 주거급여 자격은 없어지게 됩니다.
3️⃣ 의료급여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장기요양급여 12%, 8%, 0%의 감경대상입니다.
특히 병원에서 진찰, 처치, 입원, 이송 등 의료서비스 비용지원이 가능합니다.
보험료액에 따라 감경기준이 적용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토대로 해당요건을 확인하여 감경이 적용됩니다.
만약 대상자 결정 이후 보험료가 변동되는 등의 사유로 경감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로부터 본인부담금 감경신청서를 별도로 받아 감경을 적용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기초생활수급자의 요양원 입소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의 요양원 입소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시설급여에 해당하는 장기요양등급 판정
2) 요양원 선택
3) 요양원으로부터 입소확인서 발급
4) 주민센터로 전입신고 및 시군구로 입소·이용신청서 제출
※생계급여만 대상인 경우 해당사항 없음
5) 필수서류제출 및 급여계약 진행
Q. 기초생활수급자 요양원 입소서류는 무엇인가요?
A. 건강진단서, 의사소견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사본 등의 공통 구비서류 외에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추가로 수급자 증명서 및 의료급여증 사본, 본인명의 통장 사본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Q. 의료급여만 해당되는데 전입신고 꼭 해야하나요?
A. 이 경우는 주소 이전없이 시군구로 입소이용신청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으니 해당 지자체로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Q. 기초생활수급자면 비급여항목도 무료인가요?
A. 아닙니다. 비급여항목은 자부담이며 위 설명과 같이 생계급여 대상자여야 이 비용을 대체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요양원에서 비급여항목이라함은 식사재료비/간식비, 상급병실료, 이·미용비를 뜻합니다.
Q. 요양원에 입소하게 되면 수급자 어르신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없는건가요?
A. 생계급여의 경우 시설로 바로 입금이 되어 어르신께 직접 지급되는 비용은 없습니다.
단, 기초(노령)연금은 입소 후에도 계속 지급되어 어르신께서 직접 받으실 수 있고, 장애연금 대상자라면 이또한 계속해서 지급됩니다.
Q. 기초생활수급자라도 시설급여 장기요양등급이 없다면 무료가 아닌가요?
A. 맞습니다. 장기요양등급이 없다면 기초생활수급자라도 요양원별로 책정된 등급외자 비용으로 100%자부담하셔야 합니다.
Q. 요양병원은 기초생활수급자면 무료인가요?
A.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라면 무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콘텐츠를 참고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