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하나의가족 장기요양등급 안내

타이틀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

치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배경화면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 수급자라면
주야간보호 서비스
이용할 수 있습니다.

팁

인지지원등급자가 요양원(시설)입소 및 타 재가급여 이용 희망할 경우 등급변경 신청필요

서비스 종류

주야간보호

수급자 어르신을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주야간보호센터에 보호하여 신체, 인지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또한
장기요양가족휴가제 중 단기보호급여,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복지용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종류 1

장기요양가족휴가제 중 단기보호급여

가정에서 치매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연간 9일 이내에서 수급자 어르신을 일정 기간 동안 단기보호센터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제공합니다.

서비스 종류 2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거나 천재지변, 신체 또는 성격 등의 사유로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수급자가 가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하는 돌봄서비스를 받을 때 지급됩니다.

서비스 종류 3

복지용구

수급자 어르신의 일상생활 및 신체활동 지원과 인지기능 유지향상에 필요한 용구(휠체어, 전동침대 등)를 제공합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

이제 장기요양 등급을
신청해 보세요!

1. 신청자격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인 자로서 치매, 뇌혈관성질환과 같은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자

2. 신청기간

상시

(등급 신청부터 판정까지 보름에서 한 달 정도 기간 소요)

3. 신청장소

전국 공단 지사

4. 신청방법

공단 방문, 온라인, 우편, 팩스, 「The 건강보험」앱

5. 신청인

본인 또는 대리인

※ 대리인 :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의 장(신청인이 치매환자인 경우에 한정),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6. 신청절차

장기요양인정서 접수 ➡️ 인정조사(공단 직원의 자택 방문) ➡️ 등급판정 ➡️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수령

*제출서류 : 신분증 /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 의사소견서

장기요양등급 최종판정 확인

장기요양등급 최종판정 받았다면
해당되는 서비스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하게되면 인정절차를 통해 어르신 개별 심신상태, 욕구 및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맞춤 장기요양서비스가 정해지므로 위 서비스를 모두를 이용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수급자 어르신별로 이용 가능한 장기요양서비스를 확인하는 방법은 장기요양등급 판정 후 수령하는 서류의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부분에 명시된 내용을 통해 정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표기사항

1. 시설급여

요양원, 공동생활가정만 이용가능

2. 재가급여

주야간·단기보호, 방문시설, 복지용구만 이용가능​

3. 시설급여 또는 재가급여

요양원, 공동생활가정, 주야간·단기보호, 방문시설 모두 이용가능

장기요양인정서
물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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