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하나의가족 장기요양등급 안내
장기요양 5등급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장기요양 5등급
치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장기요양 5등급 수급자라면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5등급자가 요양원(시설)입소가 필요한 경우 급여종류·내용 변경을 통해 신청가능
재가급여
재가(在家)는 집에 머물러 있다는 뜻으로
집에 계신 수급자 어르신을 위해 가정으로 전문인력
이 방문하여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재가급여 종류 2
방문목욕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 어르신 가정 등을 방문하여 차량 내 또는 가정 내에서 목욕을 제공합니다.
참고 콘텐츠
재가급여 종류 4
주야간보호
수급자 어르신을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주야간보호센터에 보호하여 신체, 인지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참고 콘텐츠
재가급여 종류 5
단기보호
수급자 어르신을 일정 기간 동안 단기보호센터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제공합니다.
참고 콘텐츠
재가급여 종류 6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가 인지훈련도구를 활용한 인지자극활동 제공 및 옷개기, 식사준비, 개인위생활동 등의 일상생활을 수급자 어르신과 함께 수행하여 남아있는 신체인지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훈련을 제공합니다.
참고 콘텐츠
재가급여 종류 7
복지용구
수급자 어르신의 일상생활 및 신체활동 지원과 인지기능 유지향상에 필요한 용구(휠체어, 전동침대 등)를 제공합니다.
또한
장기요양가족휴가제 중 단기보호급여,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종류 1
장기요양가족휴가제 중 단기보호급여
가정에서 치매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연간 9일 이내에서 수급자 어르신을 일정 기간 동안 단기보호센터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제공합니다.
참고 콘텐츠
서비스 종류 2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거나 천재지변, 신체 또는 성격 등의 사유로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수급자가 가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하는 돌봄서비스를 받을 때 지급됩니다.
참고 콘텐츠
이제 장기요양 등급을
신청해 보세요!
1. 신청자격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인 자로서 치매, 뇌혈관성질환과 같은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자
2. 신청기간
상시
(등급 신청부터 판정까지 보름에서 한 달 정도 기간 소요)
3. 신청장소
전국 공단 지사
4. 신청방법
공단 방문, 온라인, 우편, 팩스, 「The 건강보험」앱
5. 신청인
본인 또는 대리인
※ 대리인 :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의 장(신청인이 치매환자인 경우에 한정),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6. 신청절차
장기요양인정서 접수 ➡️ 인정조사(공단 직원의 자택 방문) ➡️ 등급판정 ➡️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수령
*제출서류 : 신분증 /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 의사소견서
장기요양등급 최종판정 받았다면
해당되는 서비스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하게되면 인정절차를 통해 어르신 개별 심신상태, 욕구 및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맞춤 장기요양서비스가 정해지므로 위 서비스를 모두를 이용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수급자 어르신별로 이용 가능한 장기요양서비스를 확인하는 방법은 장기요양등급 판정 후 수령하는 서류의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부분에 명시된 내용을 통해 정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표기사항
1. 시설급여
요양원, 공동생활가정만 이용가능
2. 재가급여
주야간·단기보호, 방문시설, 복지용구만 이용가능
3. 시설급여 또는 재가급여
요양원, 공동생활가정, 주야간·단기보호, 방문시설 모두 이용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