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하나의가족 장기요양등급 안내

타이틀

장기요양 4등급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장기요양 4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배경화면

장기요양 4등급 수급자라면
재가급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팁

4등급자가 요양원(시설)입소가 필요한 경우 급여종류·내용 변경을 통해 신청가능

재가급여

재가급여

재가(在家)는 집에 머물러 있다는 뜻으로
집에 계신 수급자 어르신을 위해 가정으로 전문인력
이 방문하여 장기요양서비스
를 제공합니다.

재가급여 종류 1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수급자 어르신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합니다.

재가급여 종류 2

방문목욕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 어르신 가정 등을 방문하여 차량 내 또는 가정 내에서 목욕을 제공합니다.

재가급여 종류 3

방문간호

간호(조무)사가 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보조, 요양상담 등을 제공합니다.

재가급여 종류 4

주야간보호

수급자 어르신을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주야간보호센터에 보호하여 신체, 인지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재가급여 종류 5

단기보호

수급자 어르신을 일정 기간 동안 단기보호센터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제공합니다.

재가급여 종류 6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가 인지훈련도구를 활용한 인지자극활동 제공 및 옷개기, 식사준비, 개인위생활동 등의 일상생활을 수급자 어르신과 함께 수행하여 남아있는 신체인지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훈련을 제공합니다.

재가급여 종류 7

복지용구

수급자 어르신의 일상생활 및 신체활동 지원과 인지기능 유지향상에 필요한 용구(휠체어, 전동침대 등)를 제공합니다.

또한
장기요양가족휴가제 중 단기보호급여,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종류 1

장기요양가족휴가제 중 단기보호급여

가정에서 치매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연간 9일 이내에서 수급자 어르신을 일정 기간 동안 단기보호센터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제공합니다.

서비스 종류 2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거나 천재지변, 신체 또는 성격 등의 사유로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수급자가 가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하는 돌봄서비스를 받을 때 지급됩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

이제 장기요양 등급을
신청해 보세요!

1. 신청자격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인 자로서 치매, 뇌혈관성질환과 같은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자

2. 신청기간

상시

(등급 신청부터 판정까지 보름에서 한 달 정도 기간 소요)

3. 신청장소

전국 공단 지사

4. 신청방법

공단 방문, 온라인, 우편, 팩스, 「The 건강보험」앱

5. 신청인

본인 또는 대리인

※ 대리인 :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의 장(신청인이 치매환자인 경우에 한정),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6. 신청절차

장기요양인정서 접수 ➡️ 인정조사(공단 직원의 자택 방문) ➡️ 등급판정 ➡️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수령

*제출서류 : 신분증 /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 의사소견서

장기요양등급 최종판정 확인

장기요양등급 최종판정 받았다면
해당되는 서비스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하게되면 인정절차를 통해 어르신 개별 심신상태, 욕구 및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맞춤 장기요양서비스가 정해지므로 위 서비스를 모두를 이용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수급자 어르신별로 이용 가능한 장기요양서비스를 확인하는 방법은 장기요양등급 판정 후 수령하는 서류의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부분에 명시된 내용을 통해 정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표기사항

1. 시설급여

요양원, 공동생활가정만 이용가능

2. 재가급여

주야간·단기보호, 방문시설, 복지용구만 이용가능​

3. 시설급여 또는 재가급여

요양원, 공동생활가정, 주야간·단기보호, 방문시설 모두 이용가능

장기요양인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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