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하나의가족 장기요양등급 안내

타이틀

장기요양 2등급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장기요양 2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배경화면

장기요양 2등급 수급자라면
시설급여 또는 재가급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설급여

시설급여

장기요양에서 시설은 요양원을 의미하여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으로 어르신이
입소
하여 서비스를 제공받게 됩니다.

시설급여 종류 1

노인요양시설

입소정원 10명 이상의 수급자 어르신들을 모시는 중대형 요양원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수급자 어르신이 입소생활하며 전문인력이 요양을 포함한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합니다.

시설급여 종류 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정원 9명 이하의 수급자 어르신들을 모시는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의 소규모 요양원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수급자 어르신이 입소생활하며 전문인력이 요양을 포함한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합니다.

재가급여

재가급여

재가(在家)는 집에 머물러 있다는 뜻으로
집에 계신 수급자 어르신을 위해 가정으로 전문인력
이 방문하여 장기요양서비스
를 제공합니다.

재가급여 종류 1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수급자 어르신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합니다.

재가급여 종류 2

방문목욕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 어르신 가정 등을 방문하여 차량 내 또는 가정 내에서 목욕을 제공합니다.

재가급여 종류 3

방문간호

간호(조무)사가 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보조, 요양상담 등을 제공합니다.

재가급여 종류 4

주야간보호

수급자 어르신을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주야간보호센터에 보호하여 신체, 인지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재가급여 종류 5

단기보호

수급자 어르신을 일정 기간 동안 단기보호센터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제공합니다.

재가급여 종류 6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가 인지훈련도구를 활용한 인지자극활동 제공 및 옷개기, 식사준비, 개인위생활동 등의 일상생활을 수급자 어르신과 함께 수행하여 남아있는 신체인지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훈련을 제공합니다.

재가급여 종류 7

복지용구

수급자 어르신의 일상생활 및 신체활동 지원과 인지기능 유지향상에 필요한 용구(휠체어, 전동침대 등)를 제공합니다.

또한
장기요양가족휴가제 중 종일방문요양급여·단기보호급여,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종류 1

장기요양가족휴가제 중 종일방문요양급여

가정에서 치매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연간 20회 이내로 1회당 12시간 동안 수급자 어르신의 가정에서 요양보호사가 보호자를 대신하여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서비스 종류 2

장기요양가족휴가제 중 단기보호급여

가정에서 치매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연간 9일 이내에서 수급자 어르신을 일정 기간 동안 단기보호센터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제공합니다.

서비스 종류 3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거나 천재지변, 신체 또는 성격 등의 사유로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수급자가 가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하는 돌봄서비스를 받을 때 지급됩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

이제 장기요양 등급을
신청해 보세요!

1. 신청자격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인 자로서 치매, 뇌혈관성질환과 같은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자

2. 신청기간

상시

(등급 신청부터 판정까지 보름에서 한 달 정도 기간 소요)

3. 신청장소

전국 공단 지사

4. 신청방법

공단 방문, 온라인, 우편, 팩스, 「The 건강보험」앱

5. 신청인

본인 또는 대리인

※ 대리인 :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의 장(신청인이 치매환자인 경우에 한정),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6. 신청절차

장기요양인정서 접수 ➡️ 인정조사(공단 직원의 자택 방문) ➡️ 등급판정 ➡️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수령

*제출서류 : 신분증 /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 의사소견서

장기요양등급 최종판정 확인

장기요양등급 최종판정 받았다면
해당되는 서비스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하게되면 인정절차를 통해 어르신 개별 심신상태, 욕구 및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맞춤 장기요양서비스가 정해지므로 위 서비스를 모두를 이용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수급자 어르신별로 이용 가능한 장기요양서비스를 확인하는 방법은 장기요양등급 판정 후 수령하는 서류의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부분에 명시된 내용을 통해 정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표기사항

1. 시설급여

요양원, 공동생활가정만 이용가능

2. 재가급여

주야간·단기보호, 방문시설, 복지용구만 이용가능​

3. 시설급여 또는 재가급여

요양원, 공동생활가정, 주야간·단기보호, 방문시설 모두 이용가능

장기요양인정서
물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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