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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보호사를 위한 인권보호 매뉴얼
2023. 03. 16
방문(=재가)요양보호사가 서비스 제공시 수급자 또는 그 보호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소극적으로 대처할 수 밖에 없다는 기사를 보신적이 있나요?😥
특히 요즘 방문요양보호사에 대한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요.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업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요양보호사 선생님들과 장기요양기관에서는 아래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인권보호 매뉴얼을 숙지하여 인권침해 상황을 예방하고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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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요양보호사의 업무범위를 먼저 살펴볼까요?
장기요양수급자를 대상으로 신체활동, 인지활동, 정서, 일상생활을 지원해요.
이때 수급자의 가족만을 위한 행위와 수급자 및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등은 부당요구에 해당돼요!
부당요구 시 아래와 같이 대응하세요.
•1차-응대 : 부당요구에 해당함을 알리고 제공 가능한 업무범위에 대해 설명해요.
•2차-응대 : 부당요구 지속 시 기관과 상의하겠다고 하며 갈등을 피해요.
•3차-보고 : 부당요구에 대하 장기요양기관장에게 전화 ,서면 등의 방법으로 보고해요.
•4차-방문 : 장기요양기관장은 수급자(보호자)를 방문하여 의견을 접수해요.
•5차-조치계획 수립 : 장기요양기관장은 상담일지에 부당요구 내용을 기록하고 조치계획을 수립해요.
•6차-중재 및 종결 : 조치계획에 의거 수급자 또는 가족과 중재하고 해결한 경우 종결해요.
•7차-사후평가 : 추후에도 부당한 요구가 있는지 장기요양기관장에게 보고해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콘텐츠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 [또가 상담사례] 방문요양보호사에게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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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침해 유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폭언 :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로 위협하거나 인격을 무시하는 모욕적인 욕설을 하는 경우 등 정신적 피해 발생( 예시 : 가만 두지 않겠다, 회사에 알려 짤리게 하겠다 등)
폭행 : 때리거나 물건을 던져서 맞거나 폭행을 하려는 자세를 취하는 , 경우 등 신체적 피해 발생(예시 : 꼬집거나 할퀴는 경우,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경우)
성희롱 추행 · : 음란한 농담이나 음담패설, 가슴, 엉덩이 등 특정부위를 만지거나 과도한 밀착 또는 신체 일부를 일부러 보여주는 경우 등 성적수치심과 불쾌감 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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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제공 중 인권침해 발생시 요양보호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 1단계 : (고성, 욕설, 모욕, 협박, 언어적 성희롱 등)을 중단할 것을 요청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대화를 유도한다.
• 2단계 : 폭언을 지속하면 사전고지 후 녹음이나 녹화를 실시한다. (공포감을 유발하는 위법행위로 관련 법령에 저촉될 수 있음을 안내)
• 3단계 : 폭언중지 안내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속될 경우 응대를 종료하고 장기요양기관장에게 도움을 받아 서비스 불가능을 설명하고 현장을 벗어난다. (6하 원칙에 따라 문서 작성 등 법적 대응 검토)
❗ 위기·응급상황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응대하지 말고 즉시 안전한 곳으로 피신하여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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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중 인권침해 발생시 장기요양기관의 역할은 다음과 같아요.
<사전조치>
1.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
2. 위기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고충전담기구를 설치 및 운영
3. 정기적인 위기대응 교육을 실시
<사후조치>
• 1단계 : 상황발생 시 지체 없이 장기요양요원을 지원
• 2단계 : 수급자 및 가족과 적극적인 상담, 예방교육 실시, 재발 방지 조치와 필요한 경우 증거확보 및 후속조치
• 3단계 : 고충전담기구 소집 및 심의 결정사항에 따른 안내와 조치
• 4단계 : 계야 당시의 조건에 따라 요양서비스 계약해지와 민·형사상 소송 제기 등 법적 조치를 검토
❗ 필요 시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4단계를 취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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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수급자 본인과 그 가족분들도 함께 지켜주세요!
✔ 공식적인 호칭인 "요양보호사"로 불러주시고, 가급적 서로 존댓말을 사용해 주세요.
✔ 요양보호사에게 업무 외에 무리한 요구나 행위를 삼가해 주세요.
✔ 수급자와 보호자는 요양보호사의 인격을 최대한 존중하고, 상대방의 신뢰관계를 저해할 수 있는 언행이나 불필요한 신체접촉 및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지 말아주세요.
✔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전 장기요양기관 및 방문요양보호사와 어르신(수급자)의 특성 및 주의사항에 대해 충분한 의견교환과 성희롱, 성폭력적인 과거의 언행이 있었다면 반드시 미리 고지해 주세요.
✔ 서비스 제공에 대한 계약 시 협의되지 않은 서비스 요구를 자제하고 사정이 있어 서비스 내용을 바꾸고자 하는 경우 기관이나 요양보호사에게 서비스 계획을 다시 세우자고 요청하고 협의해 주세요.
장기요양이용자와 장기요양요원의 인권이 서로 상호 존중되는 환경에서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문요양보호사의 역할과 제공 불가한 서비스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