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 및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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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용구 이용 전·후로 반드시 알아야 하는 사항이 있나요?

2022. 07. 11

복지용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중 기타재가급여로 장기요양 수급자의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 유지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의미합니다.

 

 

복지용구 급여대상자는 장기요양인정서에 재가급여 또는 가족요양비 지급대상자로 표시된 경우에 한하여 구입, 대여를 통해 이용 가능하며, 요양원(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신 경우에는 이용이 불가합니다.

 

 

자세한 이용방법은 여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복지용구 이용 전 반드시 알아야 하는 사항

 

 

• 사용 가능 햇수가 정해진 품목은 재료의 재질, 형태, 기능 및 종류를 불문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사용 가능 햇수 내에서 품목당 1개의 제품만 이용 가능합니다.

 

단, 성인용보행기는 2개, 경사로(실내용)는 6개까지 사용 가능 햇수 내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 복지용구를 대여하는 경우에도 각 품목당 1개 제품만 대여할 수 있으나, 사용 가능 햇수가 경과한 제품 중 제품의 외형 및 작동상태 등 최소한의 기준에 부합하는 제품은 사용 가능 햇수의 1/2의 범위 내에서만 연장하여 대여할 수 있습니다.

 

 

• 전동침대와 수동침대는 동일품목으로 1개의 제품만 이용 가능합니다.

 

 

• 구입 또는 대여 품목인 욕창예방매트리스의 경우 수급자는 구입 및 대여를 동시에 할 수 없습니다.

 

 

• 사용가능 햇수가 정해지지 않은 품목 중 미끄럼방지용품, 자세변환용구, 안전손잡이, 간이변기, 요실금팬티는 수급자의 연한도액 적용구간에 구입가능 갯수를 초과하여 구입할 수 없습니다.

 

 

• 수급자가 복지용구와 동일한 품목을 타 법령에 의해 지급받은 경우 급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 건강보험법(장애인 보조기기) : 수동휠체어, 지팡이 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재활보조기구) : 수동휠체어, 욕창예방방석 등

 

 

 

■ 복지용구 이용 후 반드시 알아야 하는 사항

 

• 수급자의 신체상태 변화, 구입한 복지용구 훼손 등으로 구입 또는 대여할 수 있는 품목 및 제품 변경을 원할 경우 추가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할 동안에는 전동,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단, 복지용구를 대여하는 기간 도중에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에는 입원기간 중 최대 15일까지 산정할 수 있습니다.

 

※ 병원에서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 대여 불가

 

 

• 복지용구 대여가격은 월 단위로 산정하며 월이라 함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의미합니다.

 

월 중에 급여가 시작되거나 종료된 경우 일자별로 산정합니다. 다만, 연속된 대여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월 15일로 산정합니다.

 

 

• 수급자가 복지용구를 대여하는 기간 도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일 다음날로 부터 최대 7일까지 산정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안내하는 복지용구 급여제품 안내서를 통해 품목, 제품사양 및 주요특징, 가격 등을 확인해 보시고 또하나의가족을 통해 복지용구 사업소와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