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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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관련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무엇으로 운영되나요?

2022. 05. 25

"보험료 공제내역에서 장기요양보험료가 나가던데,

장기요양보험은 가입자가 납부하는 금액으로만 운영이 되나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보험제도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①가입자가 납부하는 장기요양보험료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③수급자가 부담되는 본인부담금으로 운영됩니다.

① 국민건강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건강보험가입자의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액x12.27%(2022년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 건강보험료와 통합징수

예) 건강보험료가 10만원이면 장기요양보험료는 12,270원

🔗 장기요양보험료 왜, 얼마나 내야할까요?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 상담 부담(국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의사소견서발급비용, 방문간호지시서 발급 비용 중 공단이 부담해야 할 비용 및 관리운영비의 전액을 부담

③ 본인부담금

- 시설급여:이용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의 20%

- 재가급여:이용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식재료비, 이미용료 등의 비급여는 100% 본인부담

※ 보험료순위기준에 따라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 40~60%경감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무료

🔗 장기요양기관별 본인부담금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