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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시설 접촉면회 23일부터 무기한 연장

2022. 05. 23

한시적으로 허용되었던 접촉면회가 기한을 정하지 않고 연장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접촉면회는 방역상황에 따라 확대 또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방역상황이 안정적이고 보호자와 입원·입소자의 접촉 면회 요구가 지속되는 점 등을 고려해 접촉면회 조치를 무기한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는데요, 접촉면회 접종 기준도 일부 완화가 되었습니다.

면회객은 3차접종 입소자는 4차 접종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은 동일하지만, 규정이 일부 완화된 부분도 있습니다.

원래 미접종자 면회객의 경우 PCR(유전자증폭)검사에서 음성이 나와도 면회가 제한되었지만 오늘(23일)부터 가능해 졌습니다. 다만, 미접종 면회객은 예방접종이 어렵다는 의사소견서를 면회 시 요양병원·시설에 제출해야 합니다.

반대로 요양병원 시설의 입원·입소자가 미접종자일 경우에는 주치의 등 의사로부터 의견을 듣고 병원장 등의 판단에 따라 면회객을 만날 수 있습니다.

또한 입원환자, 입소자 1인당 면회객은 최대 4명으로 제한하되 요양병원·시설 여건에 따라 인원수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면회 중 음식섭취 불가, 마스크 상시 착용, 주기적인 소독과 환기 등 올바른 면회수칙을 준수하셔서 안전한 면회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