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이슈

|

요양시설 이슈

3주간 요양병원·시설 접촉면회 허용

2022. 04. 22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요양병원·시설에서 한시적으로 접촉 면회가 허용되어 4월 30일부터 5월 22일까지 약 3주간 진행됩니다.

접촉면회가 허용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미 코로나19에 감염됐던 입원환자·입소자, 면회객 중 2차 접종까지 완료한 경우

- 미확진자의 경우 입원환자·입소자는 4차 접종, 면회객은 3차접종까지 완료한 경우

- 17세 이하의 면회객은 2차까지의 접종력이 있는 경우

- 접종력과 무관하게 최근 자가격리가 해제된 지 3일이 경과하고, 90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다만, 면회객 중 의사소견에 따라 백신 접종이 어려운 경우의 미접종자는 PCR검사 음성이어도 면회가 불가합니다.

 

 

면회객의 분산을 위해서 요양병원·시설별로 사전예약을 실시하며 입원환자 및 입소자 1인당 면회객은 최대 4명으로 제한됩니다.

면회객은 48시간 이내에 받은 PCR검사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결과가 필요, 사전검사가 어려운 경우 현장에서 자가검사키트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감염에 취약한 어르신을 보호하기 위해 면회 중 상시 마스크 착용, 음식물 섭취 금지 등 면회수칙을 준수해 안전한 면회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