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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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서비스

의료급여 수급권자 장기요양서비스 이용방법 #기초생활수급자

2022. 02. 07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도 일반 대상자와 동일하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후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등을 준비하여 아래와 같은 절차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 시,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감경 받고자 하는 경우 아래의 서류를 추가적으로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수급자증명서, 의료급여증(또는 의료급여증명서)

- 의료급여수급권자 : 의료급여증(또는 의료급여증명서)

- 기타 본인부담 감경자 : 감경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장기요양등급 판정 받은 후 수령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통해 '본인부담률' 확인 가능

1)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기타의료급여수급권자

2) 대상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읍·면·동 대리접수)에 서비스(급여) 신청

- 입소이용신청서

- 수급자 증명서 또는 의료급여증 첨부

- 재가서비스 이용 내역서(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 첨부)

3) 시·군·구에서는 이용여부와 입소시설 결정

- 이용 대상기관에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의뢰서, 재가서비스 이용 내역서 송부

※ 시설입소 대상자가 입소를 하고자 하나 관할 지자체의 노인요양시설 부족 등의 사유로 입소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타 시·군·구와 협의하여 입소 보호하여야 함.

- 그에 대한 내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기관, 수급자에 통보

4) 장기요양기관에서는 입소이용의뢰서 확인

- 입소이용의뢰서, 재가서비스 이용 내역서 확인

- 수급자(또는 가족)와 장기요양급여계약서 작성 후 1부는 수급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기관에서 보관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