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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받으세요! #보건복지부 #저소득

2022. 01. 14

무릎관절증으로 지속적인 통증을 겪고 계시거나, 경제적 이유로 수술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을 위해 보건복지부에서는 무릎인공관절 수술 시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무릎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한 만 60세 이상의 저소득층 어르신

※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를 지원합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다른 지원대상자를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수술비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120만원 한도 실비 지원(한쪽 무릎 기준)

※ 지원 제외 : 간병비,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보호자 식대, 무릎인공관절수술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 치료비, 입원료 등, 지원대상자 통보 전 발생한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통원치료비

지원절차

1)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보건소에서 행정정보공동 이용,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공적 자격 여부 및 진단서 등 관련 서류 확인 후 노인의료나눔재단으로 적격자 추천, 이후 재단으로부터 송부받은 지원 가능 대상자에게 10일 이내 통보합니다.

2) 대상자 확정

노인의료나눔재단에서 예산범위 내 지원가능 대상자의 명단을 보건소에 통보하고, 지원대상자는 통보 받은 후 3개월 기한 내 수술을 진행합니다.

※ 환자의 조속한 통증완화를 위해 1개월 이내로 지원 대상자 확정

3)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서비스 지원

노인의료나눔재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 수술비 지원→퇴원시 의료기관 차감 정산 의료기관→퇴원 후 10일 이내 재단 청구→신청 다음달 10일까지 의료기관 은행계좌로 송금

5) 서비스 사후관리

보건복지부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신청방법

병원에서 무릎인공관절 수술 진단서 발급 후 신청자(지원자)가 시군구 보건소에 방문 또는 우편 신청

※ 본인 외 가족, 그 밖의 관계인, 읍면동 주민센터 공무원, 대한노인회 지회 등에서 보건소에 대리신청가능

※ 1개월 내 발급 된 구비서류 준비 : 무릎관절증 의료지원 신청서, 진단서(소견서) 1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

문의사항

노인의료나눔재단 02-711-65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