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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노인학대 유형 #노인보호전문기관 #사례

2021. 11. 22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노인학대의 약 80%는 가정에서 일어나며 학대당하는 노인들은 자책감 때문에 학대 사실을 숨기려고 합니다.

노인학대가 의심되지만 정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어 노인학대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신체적 학대

-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 어르신을 밀치거나 칼, 몽둥이, 발, 주먹 등으로 때리는 경우

- 설명할 수 없거나 치료받지 못한 상처 및 부상이 발견되는 경우

사례) 저소득의 장남가족과 함께 살고있는 할아버지는 장남 내외가 일을 나가는 낮에는 실직한 손자와 함께 있었다. 알콜 중독인 손자는 수시로 할아버지에게 심부름을 시켰고, 할아버지가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목을 조르고 팔을 비트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정서적 학대

-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 정서적 고통을 주는 행위

- 어르신에게 자주 욕을 하거나 구박을 하고, 어르신의 말이나 행동에 화를 내고 짜증을 내는 경우

사례) 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한 할머니는 큰아들부부와 함께 생활하였다. 며느리는 할머니 면전에서 "노인네 돈은 안 벌면서 밥은 얼마나 많이 먹는지", "병원비며 약값이며 감당이 안 된다"며 수시로 눈치를 주었다.

성적학대

- 성적 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폭력 등 강제적 성적 행위

- 어르신의 의사에 반하여 몸을 만지거나 강제로 성관계(성희롱, 성추행, 강간)를 하려고 하는 경우

사례) 요양보호사 A는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요양시설의 거실에서 할아버지의 기저귀를 교체하는 행위를 반복함에 따라 할아버지가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하였다.

경제적 학대

- 노인의 의사에 반(反)하여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행위

- 어르신의 자산을 동의없이 사용하거나 빼앗는 경우

사례) 외지에서 사업을 하다 빚을 지고 고향으로 내려와 노부와 살게 된 아들은 상습적으로 노부에게 금품을 가로챘고, 노부에게 지급된 기초노령연금 등을 마음대로 유용하였다.

방임/자기방임

- 노인에게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 가족이 어르신의 식사 및 생황을 보살펴 주지 않거나 병원을 데려가지 않는 등 어르신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 주변에 사는 어르신 중 식사를 챙겨드시지 않거나 병원을 가지 않는 등 최소한의 자기보호를 하지 않는 경우

사례) 할아버지의 젊은 시절 빈번한 가정폭력으로 배우자와 다른 자녀들은 모두 집을 떠나고 막내아들만이 남아 함께 생활해왔다. 그러나 중풍에 걸려 대소변도 가리지 못하는 등 혼자 거동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으나, 막내아들은 인과응보라며 의식주 제공을 비롯한 부양을 거부하였다.

유기

-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 가족이나 보호자가 어르신을 낯선 곳에 버리는 경우

사례) 장남과 차남은 노인성 질환이 있는 노부부를 서로 미루며, 서로의 집 앞에 모셔다 놓은 상황을 반복하였다. 추운 겨울날 집 밖에서 떨고 있는 노부부를 이웃이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였다.

가족이나 주변사람이 위와 같은 행위을 어르신께 반복해서 행동한다면 적극적인 신고로 학대 어르신을 지켜주세요!

학대피해노인 보호 절차는 신고>접수>현장조사>사례판정>서비스 제공>평가 및 종결>사후관리 로 이루어집니다.

노인학대 행위는 이렇게 처벌 받습니다.

1)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노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

2)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

-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행위

-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

-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3)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노인학대 신고인의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을 보장합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3항]

노인학대 신고•상담 전화는 365일 24시간 가능합니다. 국번없이 129 또는 1577-1389

 

 

 

출처 :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