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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가 없는 세상을 만드는 기관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인권존중

2021. 10. 28

노인 삶의 질 향상과 노인인권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 노력하는 곳, 바로 노인전문보호기관입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은 학대받는 노인을 위한 전문적인 상담과 서비스를 제공하며, 교육 및 홍보를 통한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노인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확산을 위한 기관입니다.


보건복지부 위탁으로 운영되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을 중심으로 전국 37곳의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이 위치해 있습니다.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이 하고 있는 일

 


1. 연구 및 사업개발

1) 가정 내 학대 관련 연구 및 사업 개발

노인학대가정 재학대 예방을 위한 라이프케어서포터즈 지원

 


2) 시설 내 학대 관련 연구 및 사업 개발

시설학대 핀포인트 조사기법 개발

 


3) 기타 노인인권 및 노인학대 관련 연구 및 사업 개발

경제적 학대 대응을 위한 사업 개발

 

 



2. 교육사업

1)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노인학대 예방교육) 및 노인인권교육

노인복지법 제6조의 3에 의거하여 인권교육, 동법 제39조의 6제5항에 따른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노인학대 예방교육) 실시


 

2) 노인보호전문기관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전국 노인보호전문기관 종사자 대상 직급/직무별 심화교육 실시, 노인학대 행위자 상담·교육 강사양성과정 실시, 노인인권교육 강사양성과정 실시



 

 

3. 홍보사업

 

1) 노인학대 예방의 날 기념식 개최

노인학대 예방의 날 (6/15) 기념식 개최(노인복지법 제6조의 4)


 

2) 노인학대예방 및 인권증진을 위한 캠페인 실시

노인학대예방 ‘나비새김’ 캠페인 실시


 

3) 노인학대예방 및 인권증진을 위한 홍보콘텐츠 개발

노인학대예방 공익광고 송출, 노인학대예방홍보자료 제작 및 배포



 

 

4. 협력체계구축사업

 

1) 노인학대 및 노인인권 관련 대외자료제공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발간 및 통계 자료제공, 외부 요청 자료 대응 등


 

2) 노인보호전문기관 실적 취합 및 관리

노인보호사업 실적 관리, 노인학대 관련 현황 통계 관리 등


 

3) 전국 노인보호전문기관 협력체계 구축 및 교류

노인보호전문기관 기관장 회의 개최, 노인보호사업 전문위원회 운영 등


 

4) 관련 기관 협력체계 구축 및 교류

위기노인 민관협력위원회 운영,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협의체 운영, 관련기관 협약 체결 및 업무 교류 등


 

5) 중앙노인학대 사례판정위원회 운영

노인학대 분쟁사례 조정을 위한 중앙노인학대 사례판정위원회 운영



 

 

5. 기타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탁하는 사항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이 하고 있는 일


 

1. 신고접수

24시간 노인학대 긴급 전화(1577-1389) 설치 운영

- 만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전국 어디에서나 1577-1389로 신고



 

 

2. 현장조사 및 사례판정

 

1) 현장조사

학대의심사례가 신고·접수 되면 노인보호전문기관은 현장조사를 통해, 학대피해노인, 학대행위자 및 가족 또는 시설 종사자 대상으로 조사와 사정을 합니다.


 

2) 사례판정

현장조사 및 사례판정한 내용을 토대로 일반 사례 또는 학대사례(응급, 비응급, 잠재)로 판정합니다.



 

 

3. 지역노인학대 사례판정위원회

 

1) 구성

노인보호전문기관장, 법률, 의료, 관계 공무원, 노인(사회)복지 분야 각 1인을 위촉하여 6인 이상의 사례판정위원 구성


2) 역할

- 자체사례회의에서 사례판정이 어려운 사례에 대한 판정

- 학대피해노인의 학대행위자 또는 가족으로부터 이의를 제기받은 사례에 대한 판정

- 노인학대 사례에 대한 개입 및 처리방향에 대한 논의 및 조언

- 기타 사례판정위원회 위원장 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례에 대한 논의



 

 

4. 서비스 제공

 

1) 상담서비스 제공

- 학대피해노인 개별상담 및 집단 상담

- 학대행위자 및 가족 상담

- 심리 및 기타 검사


 

2) 복지서비스 제공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및 긴급복지지원 등 복지서비스 연계

- 후원 및 기타 지원 연계


 

3) 법률서비스 지원

부양 문제, 부채 문제, 학대행위자 고소·고발 등 법률 자문 연계


 

4) 의료서비스 지원

- 의료기관 이송 및 동행 지원

- 학대피해노인 의료기관 치료의뢰

- 의료비 지원


 

5) 일시보호서비스

-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입소 지원

- 학대피해노인의 보호 및 학대행위자와 분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만65세 이상 학대피해노인을 대상으로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운영(전국 19개소)



 

 

5. 사례종결 및 사후관리

1) 사례종결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개입 평가와 확인을 통해 사례의 지속여부와 종결여부를 판단하고 외부기관 의뢰가 필요한 경우 의뢰를 통해 종결하는 과정


 

2) 사후관리

사후관리 단계는 학대피해노인의 안전 유지, 학대재발 가능성 방지 및 예방, 가족의 안정유지를 목적으로 종결된 사례를 일정기간 정기적으로 관리하는 과정



 

6.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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