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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등급외’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2021. 09. 23

1. 장기요양등급 판정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장기요양 1~5등급, 인지지원등급으로 판정받으면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 장기요양 1등급 : 95점 이상

- 장기요양 2등급 : 75점 이상 ~ 95점 미만

- 장기요양 3등급 : 60점 이상 ~ 75점 미만

- 장기요양 4등급 : 51점 이상 ~ 60점 미만

- 장기요양 5등급(치매특별등급) : 45점 이상 ~ 51점 미만

- 인지지원등급 : 45점 미만

등급외로 판정받게 되면 지역사회의 노인관련 보건 복지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시・군・구에서 연계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2. 등급외 판정을 받으신 분은 다음과 같은 지역보건복지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어요 !

1) 노인맞춤돌봄서비스_시‧군‧ 구

- 직접서비스(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지원 등)

- 연계서비스(주거환경 개선, 물품지원, 식품지원, 나들이 등)

2)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 치매안심센터, 치매검진사업_보건소

- 치매 어르신 대상

3) 만성질환관리제 건강지원서비스, 건강백세운동교실 등_공단

4) 안전확인, 말벗, 주거개선사업, 급식 및 반찬서비스, 활동보조, 후원 등_그 밖의 민간단체

3. 등급외로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

Q1. 기존의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받던사람이등급외판정을받으면어떻게되나요?

A1.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수급자(장기요양 1~5등급, 인지지원등급)로 판정받으면 장기요양급여를 받으실 수 있으나 등급외로 판정받으면 지역사회의 노인관련 보건복지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공단과 시・군・구에서 연계하여 드립니다.

Q2. 등급외 판정을 받았는데 주민등록 주소지가 아닌 곳에서도 지역사회의 보건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A2. 현재 지역보건복지서비스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실시합니다. - 즉, 시・군・구에서 실시하는 지역보건복지서비스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투입하여 지역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거주하시는 분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그러나 주소지가 아닌 곳에 거주하는 대상자는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위의 경우 종교단체, 학교, 병원, 기업체, 부녀회 등의 비공식적인 지역사회자원을 활용하는 방법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건강백세운동교실, 국민건강 증진센터의 증진운동, 고혈압・당뇨 환자인 경우 만성질환 관리제 건강지원 서비스 등의 서비스가 있으니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시・군・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