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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가 부담된다면 본인부담상한제를 주목해주세요!

2021. 05. 21

1. 본인부담상한제란?

건강보험 가입자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년간 낸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이 가입자 소득 수준보다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에 대한 초과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병원비가 많이 지출된 사람들 중 소득 수준에 따라서 돌려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2. 단, 비급여, 선별급여, 임플란트, 전액본인부담, 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 간병비, 추나요법(한방) 등은 연간 본인부담총액에서 제외됩니다.



3. 예를들어 건강보험가입자가 1년동안 본인부담금 770만원을 부담하고 보험료가 8분위일 경우 770만원-351만원이므로 사후환급금은 419만원입니다.



4. 건강보험공단은 환급 대상자에 속하게 되면 지급신청 안내문과 신청서를 발송해줍니다. 지급 해당자는 고객센터 또는 가까운 지사, 인터넷 및 우편 신청을 통해 본인 계좌로 사후환급 받게 됩니다.


해당된다면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