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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치료 비용 지원받는 방법 알아보기

2024. 09. 06

치매진단을 받고난 후 치매라는 질환에 해당된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많이 어려우실텐데요...😥

 

이후에 치매치료 등의 비용 때문에

또 다른 어려움을 겪곤 하시죠.

💰

 

오늘은 치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치매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정부사업이 있는데요!

바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입니다. 🧐

 

치매를 조기에 치료, 관리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증상의 심화를 방지하여 노후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하고자 하는 정부지원사업이에요.

 

 

 

 

✔ 주민등록기준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분들이 대상이에요.

✔ 아래의 연령, 진단, 치료, 소득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자를 선정해요.

(연령기준) 만60세 이상인 자(초로기 치매 환자도 선정가능)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상병코드 F00~F03, G30 등)로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

(치료기준)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인 경우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3만원(연 36만원)을 지원해요

비급여항목(상급병실료 등)은 제외에요.

 

*본인부담금? (치매약제비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신청방법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해요!

- 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제출도 가능해요.

- 타 지역 주민도 신청이 가능하답니다!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1부

- 본인명의 입금통장사본 1부ㄹ

- 당해년도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지원금은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해당 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일괄 지급 받습니다.

 

 

※ 치매 관련 정보와 상담 서비스 제공

- 전화상담: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또는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

- 채팅상담: 129 보건복지부 홈페이지(129 보건복지부 앱)

 

 


 

오늘은 정부 차원에서 지원되는

치매치료 관리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

 

여전히 치매는 많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안겨주는 질환이지만

다양한 지원 체계가 지속적으로 마련되고 있기 때문에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치매로 인해 돌봄부터 관리까지 어려움이 참 많으실테지만...

또하나의가족에서 치매와 관련한 좋은 제도나 혜택이 있다면

빠르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매어르신을 모실 때 요양 및 돌봄에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또하나의가족 맞춤요양상담을 통해 상담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