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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소견서 발급방법과 비용 알아보기

2024. 08. 29

장기요양인정신청을 위해서는 의사소견서 발급이 필수이죠!

🔗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 알아보기!

📑

 

의사소견서 발급이 어렵게만 느껴지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오늘은 의사소견서 발급과 관련해서

쉽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

 

 


 

 

 

의사소견서는 장기요양등급을 받기 위해 장기요양 인정신청 과정에서 공단에 제출해야하는 필수적인 서류랍니다!

더불어 요양시설에 입소 상담을 받으실 때도 의사소견서를 기반으로 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파악하곤 하죠

👵🔍

 

 

[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의사소견서 발급매뉴얼' (2024.6) ]

 

 

 

 

 

 

 

의사소견서는 병원에서만 발급 받는 줄 알고 계시는 분들이 종종 계신데요,

'의료법' 상 의료기관'지역보건법' 상 보건소,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에서 발급 받을 수 있어요.

 

 

 

 

💁‍♀️ 장기요양 등급판정을 위함이시라면,

평상 시 어르신의 기능상태를 잘 알고 있는 의사에게 발급을 받거나

치매증상이 있는 어르신이시라면 신경정신과 등 관련 의료기관에서 발급을 받으시는게 좋겠죠!

 

 

 

 

 

 

1) 발급의뢰서를 지참한 경우

공단에서는 신청인에게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 또는 '의사소견서 제출 및 발급비용 전액 본인부담 통보서'

(이하 '발급의뢰서')를 배부 할 수 있는데요!

 

 

이 서류를 배부받은 의료기관은 해당 서류에 기재된

발급대상자, 보완서류 제출 필요여부(1), 발급번호(2), 본인부담률을 확인해 의사소견서를 발급합니다.

(1) 보완서류 제출 필요여부에 [V] "예"로 표시된 경우는 의사소견서와 함께 치매진단보완서류를 모두 작성해야 해요!

- 단, 치매진단보완서류는 보건복지부에서 별도로 정한 치매진단 전문교육을 이수한 의사 또는 한의사만 작성 가능하니 꼭! 확인하세요.

 

(2) 발급번호는 공단이 의사소견서 제출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부여한 일련번호로, 소견서의 종류에 따라 발급구분이 달라요.

 

 

2) 발급의뢰서를 지참하지 않은 경우

(1) 65세 미만자의 경우

장기요양 인정신청서를 공단에 제출 시 노인성 질병이 기재된 의사소견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2) 65세 이상자의 경우

공단이 의사소견서를 발급의뢰하기 전, 우선 발급 희망하는 경우는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 발급

 

(3) 공단이 의사소견서를 발급의뢰하였으나, 발급의뢰서를 지참하지 않고 내원한 경우

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발급의뢰서 출력 또는 신청인에게 발송된 의사소견서 발급 안내 문자를 통해 받은

발급번호, 본인부담률, 제출기한을 확인하여 발급 1,2를 통해 확인되진 않는 경우는 공단으로 문의해야 합니다.

 

 

 

 

 

1)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받은 신청인

소견서 비용의 일부 부담(20% 또는 10%) 또는 면제의 대상이 돼요.

하지만 '의사소견서 제출 및 발급비용 전액 본인부담 통보서' 를 안내받은 분이라면

소견서 비용의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해요.

 

 

2) 소견서 수납비용의료기관에서 실제로 발급한 서식의 발급비용에 본인부담율을 적용하여 산정해요.

 

 

3) 의사소견서 및 치매진단보완서류 발급비용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78조(의사소견서 및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제1항 및 제3항에서 확인 가능해요.

 


 

오늘은 장기요양등급신청에 필수적인

의사소견서 발급에 관련한 내용을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

 

의사소견서 발급을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신데

오늘 함께 알아본 내용으로 쉽게 발급에 도움을 받으셨길 바랍니다!

🙏

 

장기요양등급과 의사소견서 발급 등의 어려움 외에도

요양과 관련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편하게 또하나의가족을 찾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