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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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서비스

복지용구 종류와 구매 및 대여하는 방법은?

2024. 06. 24

 

 


 

장기요양 수급자 어르신들의 신체 기능을 보조하여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용구를 말해요.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수급자를 대상으로(등급무관) 복지용구 품목을 구매 및 대여할 수 있어요.

 

 

 

 

 

 

1️⃣  적용기간(매 1년)동안 연간 한도액 160만원 내에서 본인부담률에 따라 85%~100%까지 지원 가능해요. 
 ※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신 어르신은 복지용구 품목을 구매·대여 할 수 없어요.
 ※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어르신은 침대, 이동욕조는 대여 할 수 없어요.

 


 


2️⃣ 본인부담률이란?

연간 한도액 160만원 내에서 복지용구 구입· 대여 가능하며, “본인부담률”에 따라 구매, 대여 비용이 발생해요. 공단에서 발급 받은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서 본인부담률을 확인하세요. 

 


 

 

(1) 본인부담률 계산 예시(공단 지원받는 분)
     - 성인용보행기 소비자가 : 568,000원

 

   * 공단 지원받지 않는 분 = 568,000원 (본인부담률 100%)  

 

 

 (2) 연간 한도액 계산 예시(160만원/유효기간 게시일로부터 1년)



 

 · 한도액 : 1,600,000
 · 구매할 품목 : 606,000(소비자가)
 · 남은 한도액 : 994,000 (1,600,000원- 606,000원) 

 

 

 

 

 

 

 

 

복지용구를 선택할 때는 사용자의 신체상태, 거주 환경, 상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고객의 상황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해요.

또한, 복지용구 급여 확인서에 사용이 가능한 복지용구로 구분된 품목들만 이용이 가능하며,

보건 복지부에서 정한 사용 가능 햇수내에서 품목당 1개의 제품만 이용 가능합니다. (사용 가능 햇수 참고)

 

   

   

   

 

 

 

   


 

 

 

 

장기요양 등급 신청을 원하신다면 👉장기요양등급 인정 신청 및 절차 총정리 콘텐츠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