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가정보
|
요양정보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2024. 05. 03
새로운 계절이 다가오면서
요양병원·병원에 방문하실 일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다가오는 5월 20일부터는 꼭 신분증을 챙기셔야 해요!
🏣💳
기존에는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아도 병원진료가 가능했는데요.
앞으로는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을 경우 진료가 어렵고,
이를 거부했을 경우 과태료 또한 부과하기 때문에 필수로 신분증을 지참해주세요.
🔗'병·의원 진료 전 신분증 챙기셨나요?' 정책뉴스 보러가기
또하나의가족에서 아래 내용을 통해 쉽고 자세하게 안내드려 볼게요!
💁♀️
병원 혹은 요양병원, 약국 등 요양기관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건강보험으로 진료할 경우,
신분증명서 등으로 본인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해야 하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입니다.
해당 제도는 2024년 5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니, 꼭 기억하셔야 한답니다!
| 🤷♀️ 제도는 왜 신설된거에요?
건강보험에 자격이 없거나, 타인 명의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확보하기 위해 건강보험증 등을 대여·도용하는 부정수급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을 했다고 해요.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본인확인 강화의 필요성을 느낀거죠!
| 🤷♀️ 제도의 장점은 무엇이에요?
✔ 정확한 본인확인을 통해 환자의 안전한 의료이용이 가능해요.
✔ 건강보험 무자격자의 부정수급을 차단해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방지해요.
✔ 수진자의 진료기록 왜곡을 방지, 향정신성 의약품 오남용을 사전에 예방해요.
| 🤷♀️ 본인확인, 어떤걸로 할 예정이에요?
본인확인은 "신분증"으로 하는데, 신분증이라 함은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 사진이 붙어 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되어 본인임을 확인 가능한 증명서 또는 서류여야 해요.
✔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여권 ✔ 장애인등록증 ✔ 국가보훈등록증 ✔ 외국인등록증 ✔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 ✔ 영주증 ✔ 모바일 신분증 ✔ 건강보험증 ✔ 모바일 건강보험증 등 |
| 🤷♀️ 본인확인 제외되는 경우도 있나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아래 내용에 해당하면 예외사항로 간주한다고 해요.
1. 19세 미만 사람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2. 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3.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4. 진료 의뢰 및 회송 받는 경우* 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 6. 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
| 🤷♀️ 본인확인을 거부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의무 위반 시 과태료와 징수금 제재를 부과하는데요, 부과되는 과태료는 100만 원 수준이에요.
원활한 진료 및 치료를 위해서는 신분증을 꼭! 지참하시는 것이 좋겠죠?💞
다가오는 5월 20일부터 당장 시행되는 제도이니,
꼭 잊지 말고 지금부터 신분증을 지참해주세요!!
꼭이요-!
🙋♀️
오늘은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자주 병원에 내방하시는 어르신들의 경우 신분증을 지참하는 것이
조금은 번거롭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보다 투명하게
진료를 받고 세금의 누수도 줄일 수 있는 좋은제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
앞으로는 병원에 가는 날 뿐만아니라
신분증은 꼭 매일 지참하셔서
언제든 병원을 가실 수 있는 상황에 어려움 없이 진료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들의 편리한 노후생활에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새롭게 변경된 제도들도 또하나의가족이 빠르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