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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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별
인지지원등급 어르신, 방문요양 서비스 받고 싶어요.
2023. 12. 07
🧐 인지지원등급 이용 가능 서비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인지지원등급 수급자는 방문요양 서비스 이용이 불가합니다.
인지지원등급이 이용가능한 장기요양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야간보호시설을 1일 8시간씩 월 12회 이용 가능
✔ 치매전담 주‧야간보호시설을 월 9일 이상 이용 시 월 한도액의 30%를 추가로 인정
✔ 치매가족휴가제 단기보호 연 6일 이용 가능
✔ 복지용구 대여 및 구매 가능
🧐 장기요양등급 신청 종류
장기요양등급 신청에는 장기요양인정신청, 재신청, 갱신신청, 등급변경신청, 급여종류·내용변경신청이 있습니다.
특히 위 사례와 같은 내용이라면 필요한 것은 아래 2가지 방법을 선택해 볼 수 있는데요,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은지 좀 됐다면 ①번을, 이제 막 판정을 받았다면 ②번의 방법을 이용해볼 수 있습니다.
① 장기요양등급 변경신청 : 수급자 심신상태 악화 또는 호전되어 다른 장기요양등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② 심사청구 : 장기요양인정, 등급 등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 등급변경신청 관련
등급변경신청은 수급자가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 내에 심신상태가 악화 또는 호전 되어 다른 장기요양등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급변경 신청서와 함께 의사소견서를 제출합니다.
등급변경 신청 후에는 장기요양등급이 상향 및 하향 또는 동일한 등급으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등급변경 효력 발생시점
변경된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가 송부되며, 수급자는 이를 제시하여 인정서 상의 유효기간 기산일부터 변경된 등급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월 중에 등급이 변경되는 경우 재가급여 중 방문요양, 방문간호 등의 월 한도액은 변경 전・후 등급 중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합니다.
또한 인정서 상의 유효기간 기산일부터 변경된 등급과 급여종류・내용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의제기 후에도 장기요양등급을 변경신청을 하고자 한다면 일반적으로 3개월 후에 재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등급변경 신청시 의사소견서 발급 비용은 전액 본인부담이라는점 참고하시길 바랄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