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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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서비스
장기요양 수급자와 그 가족을 위한 맞춤형 상담 서비스
2023. 12. 05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장기요양 수급자가 등급판정을 받은 후 공단 직원이 방문·전화 등을 통해 상담을 제공하는데요, 이 과정을 통해 수급자 기능상태 및 개별적인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미 등급을 받고 그 등급을 유지하고 있더라도 수급자의 세부적인 기능상태 및 욕구는 변할 수 있고, 장기요양서비스도 그에 맞춰 제공되어야 하기 때문에 상담을 통하여 수급자의 건강상태에 알맞은 서비스 필요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상담 진행자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의 상담 전담직원을 통해 진행됩니다.
만약 수급자의 실거주지가 변경된 경우 공단으로 통보해야 현재 기능상태에 맞는 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상담 가능 시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처음 접한 수급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장기요양등급 판정 결과가 나오면 30일 이내에 최초상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최초상담 후 1개월 이내에 추가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며, 급여이용 유무 및 급여이용 종류에 따라 담당직원을 통해 정기·수시로 상담이 가능합니다.
▪ 상담 내용
장기요양서비스와 관련한 모든 내용을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급여 이용 절차 및 방법,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계산방법, 유의사항 등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내용, 수급자 기능상태 및 욕구에 적합한 급여종류 및 횟수, 서비스 내용, 비용 등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방법
✔ 수급자의 건강상태와 환경에 맞는 복지용구 이용 안내 및 안전하고 원활한 급여 이용을 위한 정보제공 등
✔ 미이용 또는 급여이용을 중단한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기관 선택 및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사항 등
▪ 상담 내용
재가급여를 이용하는 수급자의 가족 중 부양부담이 높은 가족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 직원이 맞춤형 맞춤돌봄정보제공 및 지자체, 전문상담기관 등 필요한 지역사회자원을 연계해드립니다.
▪ 상담 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 관할지역에 실거주하는 재가급여 수급자 가족(6시간 이상 수발)이 내부선정기준에 따라 선발되어 가족상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찾아가는 프로그램
대상자 상태, 특성, 환경에 맞는 정보제공 및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또하나의가족에서는 장기요양을 포함한 어르신 요양과 관련 고민·질문 등 무엇이든 상담을 진행하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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