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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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별

장기요양등급 없이 요양원 입소 가능한가요?

2023. 10. 12

"장기요양등급이 꼭 있어야 요양원에 입소할 수 있나요?

고관절 골절로 어머니의 최근 병세가 악화되어 돌봐드릴 사람도 없고, 

몇 주뒤면 현재 살고 계신 집도 빼줘야해서 당장 요양원으로 모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장기요양등급 나오는 시간이 꽤 걸린다고 하는데 그전에 우선 요양원으로 모실순 없을까요? "

 

 

 

요양원의 입소자격은 장기요양등급자 중 "시설급여"로 인정받은 수급자인데요,

장기요양등급이 없이 당장 급하게 요양시설로 모셔야 하는 상황이라면, 요양원과 협의를 통해 등급외자(비급여)로 입소할 수 있습니다.

이때 등급외자(비급여)의 월 입소 비용은 별도로 정해진 비용이 없기 때문에 요양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비용은 어르신 상태를 바탕으로 요양원과 상담을 진행해 보셔야 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급여로 입소생활 중 장기요양등급이 나오면 그때부터 장기요양급여 수가를 적용받아 80~100%의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재활치료 필요환자로 장기요양등급을 받기 어려운 상태라면?

 

이 경우는 장기요양등급 판정이 어려워 100%자부담으로 요양원 입소하시는 것보다 비슷한 비용이라면 요양병원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는데요,

특히 위 상담사례와 같이 고관절 골절로 재활치료가 필요한 경우 전문재활치료 요양병원에서 충분한 재활치료 후 장기요양등급이 나오면 요양원으로 전원 하시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등급 판정이 나왔는데 "재가급여"로 받았다면?

바로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급여종류변경 신청을 진행하세요!

급여종류변경 신청조건은 아래와 같으며, 보통 2주 후 급여변경된 등급으로 판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 3~4등급 수급자의 경우 아래 요건 중 하나 이상 해당되어야 함>

○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받을 가능성이 높은 때

-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의 직장, 질병, 해외체류 등의 사유로 수발이 곤란한 때

- 주수발자로 볼 수 있는 가족이 없는 경우

○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 화재 및 철거 등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 치매 등에 따른 문제행동으로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 치매진단과 치매증상 요건이 모두 확인된 경우

- 치매증상 요건이 확인되지 않았으나 수급자의 문제행동으로 가족의 수발부담이 크고 스트레스가 심한 상태에 있는 때

< 5등급 수급자의 경우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함 >

○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이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 제출한 의사소견서 및 인정조사표 상 치매로 인한 행동변화가 일정 수준 이상

 

 

🤷‍♀️ 요양병원 입원 및 요양원 입소 중 장기요양등급 방문심사를 받아야 한다면?

 

장기요양등급 신청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신청인 측과 미리 연락하여 방문할 장소와 일시를 정하게 되는데요,

요양시설에 입원 및 입소한 상태에서도 인정(방문)조사는 가능하나, 요양시설 측에서는 코로나19 등의 이유로 외부인 방문을 제한할 수 있으니 미리 요양시설에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정(방문) 조사 시 어떤 항목들을 바탕으로 진행되는지 이 콘텐츠를 참고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