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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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공지사항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3차 시범사업에 치매가족휴가제가적용됩니다!

2023. 02. 08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가족의 부재(입원, 출장 등) 일시적 돌봄이 필요한 수급자 지원을 위하여 주·야간보호기관에서 일정기간 돌봄을 제공하는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전 콘텐츠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시범사업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서비스 이용일수 확대 등을 위해 단기보호와 치매가족휴가제를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안내를 드렸었는데요,

치매가족휴가제란 가정에서 치매가 있는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의 휴식을 위하여 치매가 있는 수급자는 연간 8일 이내에서 월한도액과 관계없이 단기보호급여나 종일 방문요양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에 대한 지원제도

이번 콘텐츠에서는이용자의 이용일수 확대 요구 반영 및 치매가족휴가제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단기보호 시범사업에 치매가족휴가제가 다음과 같이 적용된 내용을 안내해 드립니다!

1. 적용기간

2022년7월25일~ 별도 통보 시까지

 

2. 이용대상

장기요양 1~5등급 치매수급자 및 인지지원등급

 

3. 이용일수

연 8일 이내(입소일 포함, 퇴소일 제외)

※ 타 기관 치매가족휴가제 단기보호(입·퇴소일 포함), 종일 방문요양 이용일과 합산

 

4. 제공기관

주·야간보호 내 단기보호 3차 시범사업 참여기관은서울, 경기, 인천, 강원,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 광주, 전라, 제주, 대전, 세종, 충청 지역에 총 254개소의 운영기관이 있습니다.

해당 시설의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또하나의가족을 찾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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