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

|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이 무엇인가요?

2022. 12. 06

"아빠가 거동이 불편한데 장기요양 4등급을 받았어요. 이 등급이라면 요양원에는 못간다는데, 등급판정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하네요."

 

 

장기요양등급판정은 "건강이 매우 안좋다.","큰 병에 걸렸다."와 같은 주관적 개념이 아닌 "심신의 기능상태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지표화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구체적인 장기요양등급 판정 절차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  

​■ STEP1. 장기요양인정 신청

신청자격을 가진 자가 장기요양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의사소견서를 제출합니다.

 

​ 

​■ STEP2. 방문조사(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의한 65개 항목, 25개 욕구조사 진행)

✅ 장기요양인정조사표

방문조사시 아래 항목에 따라 조사를 실시합니다.

​ 

​ 

■ STEP3. 등급판정(장기요양인정점수산정 및 등급판정위원회 심의판정)

✅ 장기요양인정점수 산정

- 1단계 : 심신상태를 나타내는 52개 항목 조사결과

 

- 2단계 : 영역별 점수 합계

1단계를 바탕으로 영역별 조사항목 원점수표에 의하여 해당 항목별 점수의 합을 구합니다.

* 완전자립, 예, 있음, 운동장애 없음, 관절제한없음 = 1점

* 부분도움, 불완전운동장애, 한쪽관절제한 = 2점

* 완전도움, 완전운동장애, 양관절제한 = 3점

 

- 3단계 : 영역별 100점 환산점수

2단계에서 계산한 영역별 점수 합계에 의해 아래 표에 따라 영역별 100점 환산 점수를 산정

 

- 4단계 : 8개 서비스군별 장기요양인정 점수산정 및 합계

1단계와 3단계에서 산출한 영역별 100점 환산 점수를 가지고 8개 서비스군별 수형 분석도에 적용하여 장기요양인정점수를 다음과 같이 산정한 후 합을 구합니다.

 

 

✅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판정

방문조사 결과, 의사소견서, 특기사항 등을 기초로 신청인의 기능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을 심의 및 판정합니다.

-요양필요상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합니다.

-요양필요상태인 경우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등급을 판정합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등급판정위원회의 의견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STEP4. 장기요양등급 결정(1~5, 인지지원등급, 등급 외)

✅ 장기요양등급 판정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