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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뢰서란 무엇인가요?
2022. 06. 07
요양급여의뢰서(=진료의뢰서)란?
요양급여는 1단계, 2단계로 구분되어 있으며 1단계(병·의원, 종합병원)에서 2단계(상급종합병원)로 가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지 제4호서식의 요양급여의뢰서를 제출하여야만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의뢰서 없이 진료는 가능하지만 수납 시 건강보험 수가의 100%를 본인부담하여야 합니다.
진료 이후에 요양급여의뢰서 제출 시 소급이 가능한 경우는 발급 날짜가 진료 당일 또는 진료일 이전인 경우만 해당됩니다.
이러한 절차가 생긴 이유는 중증환자를 대상으로 질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하여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단순 감기 등 증상이 경미한 환자들은 1차 요양급여 기관에서 먼저 진료를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처럼 상급종합병원(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고자 하시는 경우1차 요양급여기관에서 발급한 '요양급여의뢰서(진료의뢰서)' 또는 상급병원에서의 요양급여가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이 적혀진 '건강진단, 건강검진결과서'를 제출하시면 건강보험 적용은 물론 더 정확하고 빠른 진료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1. 요양급여의뢰서 없이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 응급환자의 경우
- 분만의 경우
- 치과에서 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 등록 장애인의 경우
- 가정의학과에서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 혈우병환자가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 당해 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자가 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2.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제1차의료급여기관 진료 중 제2차 또는 제3차의료급여기관 진료가 필요한 경우
진료담당의사가 발급한 의료급여의뢰서를 7일 이내에 해당 의료급여기관에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건강보험의 진료의뢰서 또는 의사소견서로 갈음할 수 없으며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단계별 진료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① 제1차 의료급여기관 → 제2차 의료급여기관
② 제2차 의료급여기관 → 제2차 의료급여기관 또는 제3차 의료급여기관
③ 제3차 의료급여기관 → 제3차 의료급여기관
3. 진료소견이 기재된 진료과만 유효하여 타과의 진료를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진료과의 요양급여의뢰서를 다시 제출이 필요합니다. 단, 협진이 필요하여 '타과의뢰서'를 받을 경우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4. 기타 참고사항
- 요양급여의뢰서와 의료급여의뢰서의 차이는 요양급여의뢰서는 일반 건강보험환자들을 대상으로 발급하는 서류, 의료급여의뢰서는 의료급여 1종, 2종 등 의료급여환자를 대상으로 발급됩니다.
-요양급여의뢰서의 구체적인 유효기간은 없으나 환자의 최근 상태를 알 수 있어야 하므로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진료를 받는것이 좋습니다.
※ 의료급여의뢰서는 유효기간 7일
- 요양급여의뢰서는 원본으로 제출 후 보관되며 요청하실 경우 사본으로 지급됩니다.
- 요양급여의뢰서 발급은 기관의 의무이기 때문에 진료 시 담당의사 또는 수납 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발급 비용은 대부분 무상으로 교부되나, 발급을 위해 받는 진찰비용은 환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비용문의는 해당 병원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요양병원 입원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의사소견서 또는 요양급여의뢰서(진료의뢰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요양병원은 2차 의료기관으로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