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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시설별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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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노인요양시설 계약의사제도 #요양원 #공동생활가정

2022. 05. 18

요양원은 요양병원과 다르게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데요,

대신요양원/공동생활가정에서는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계약의사(한의사, 치과의사 포함)를 통해 입소한 어르신께 적정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요양시설은 입소자의 건강상태 악화 등 응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협약의료기관 등과 협의하여 응급이송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계약의사 진찰여부는 <계약의사 진찰 알림서비스>를 통해 계약 당시 등록된 연락처로 월 1회 문자메세지로 안내됩니다.

계약의사 지정

요양원에서 계약의사를 두는 경우, 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역별 협회의 지역의사회를 통해 추천을 요청하여 추천된 계약의사를 지정합니다. 지정된 계약의사 임기는 1년입니다.

* 직역별 협회 :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직역별 협회에서는 입소어르신에 대한 이해증진 및 효과적인 계약의사 활동을 위해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계약의사 방문횟수

의사는 시설을 방문하여 입소자 별로 월 2회 이상 진찰등을 실시합니다.

계약의사 역할

의사는 입소어르신의 행동문제, 낙상, 탈수, 실금, 영양상태, 통증, 피부손상, 빈혈, 약물 부작용 등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건강상태가 악화된 어르신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합니다.

또한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 확인 후 기록지를 작성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 간호사 역할

- 입소시 입소자마다 건강수준 및 간호기록을 작성/보관하여 시설을 방문하는 의사가 이를 활용하도록 합니다.

- 입소자의 혈압·맥박·호흡·체온 등 건강상태를 매일 체크하여 건강관리 기록부에 기록하여 시설을 방문하는 의사가 이를 활용하도록 합니다.

계약의사 진찰 본인부담금

계약의사를 통해 진찰을 받게 되면 본인부담률에 해당하는 비용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계약의사는 모든 노인요양시설에 있는것은 아니며, 계약의사가 없는 시설의 경우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하나의가족을 통해 계약의사가 활동하고 있는 요양원을 찾고 바로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