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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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방역 및 면회 수칙 변경 안내
2022. 04. 28
● 4.30(토)~5.22(일)동안 대면 접촉면회 한시허용
입소자 및 면회객이 아래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한 경우 대면 접촉면회가 가능합니다.
1) 예방접종 기준에 충족된 자
2) 접종력과 무관하게 최근 확진 후 격리해제 된 자(해제 후 3일~90일 이내)
- 면회객 분산을 위해 입소자 1인당 최대 면회객 4명으로 제한되며 반드시 사전예약이 필요합니다.
- 면회객은 면회 전 48시간 이내의 PCR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를 진행하여야 하나,
확진 후 45일 이내의 경우 PCR 및 RAT검사가 제외됩니다.
● 4.25(월)부터 기존 입소자 PCR검사 폐지
기존에 미접종 입소자 대상으로 주 1회 PCR검사를 실시했으나 폐지됩니다.
다만, 종사자(주 2회 PCR 주 2회 RAT)와 신규 입소자(2회 PCR 검사 4일격리) 선제검사는 현행 유지됩니다.
● 5.2(월)부터 주야간보호센터 외부강사 프로그램 운영 허용
- 외부강사가 미 확진자인 경우 3차 이상, 기 확진자인 경우 2차 이상 접종했다면 프로그램 제공이 가능합니다.
- 외부강사는 프로그램 실시 전에 48시간 이내의 PCR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이 필요하나,
확진 후 45일 이내의 경우 PCR 및 RAT검사가 제외됩니다.
- 요양시설 등 타 입소형 장기요양기관의 경우 시설 내 생활을 하는 입소자의 감염원 노출에 대한 관리를 위해 외부강사 프로그램 제공 제한이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