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

|

가족요양

가족요양 하면서 지원금 받는 방법 #장기요양보험 #특별현금급여

2022. 04. 14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종류 중 특별현금급여는 장기요양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매월 15만원 씩 지급하는 현금급여입니다.

가족요양은 장기요양 1~5등급 판정자 중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①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섬·벽지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②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

③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의 사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염병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의 규정에 의한

정신장애인

- 신체적 변형 등의 사유로 대인과의 접촉을 기피하는 경우 : 신체적 변형과 대인기피 사유를 충족하여야 하며

신체적 변형은 안면기형 (변형), 안면화상, 한센병에 한하여 적용함

특별현금급여는 가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하는 정도의 돌봄 서비스를 받은 때에 지급하며,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인이 지급신청서 건강보험공단에 제출

 

2) 건강보험공단에서 접수 및 지급요건 확인(장기요양인정서 발급)

3) 건강보험공단에서 가족요양비 지급

특별현급급여를 이용하시면서 유의하실점은 아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요양제공자가 입원, 출장 등으로 실제로 요양을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요양제공자 변경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 지급계좌는 수급자의 은행계좌로만 지급합니다.

※ 월중에 지급 및 소멸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합니다.

※ 가족요양비 수급자는 기타 재가급여(복지용구)를 제외한 재가급여, 시설급여는 중복하여 이용할 수 없습니다.

가족요양비 수급자로 인정받은 사람이 다른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급여종류 내용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변경신청 없이 다른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한 경우 해당 급여비용은 전액 부담하여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가족을 돌보면서 요양보호사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방문요양센터에 요양보호사, 수급자로 각각 등록이 되어있으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 )

> 가족요양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

> 가족요양비 지급 신청서 서식 다운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