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가정보
|
돌봄정보
65세 미만자를 위한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중위소득 70%까지 지원
2022. 02. 16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이란?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가사·간병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가사간병 방문 제공인력의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서비스 대상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저소득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
①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②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③ 희귀난치성 질환자
④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⑤ 만 65세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⑥ 기타 위에 준하는 경우로 시·군·구청장이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별도로 인정한 자 (부상으로 인한 장기치료자 등)
서비스 내용
- 신체수발 지원:목욕, 대소변, 옷 갈아입히기, 세면, 식사 등 보조
- 간병지원:체위변경,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
- 가사지원:쇼핑, 청소, 식사 준비, 양육 보조 등
- 일상생활 지원:외출 동행, 말벗, 생활상담 등
서비스 기간 및 시간
- 지원기간 : 바우처 자격 결정일로부터 1년 (단, 재판정 절차를 통해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C형은 12개월 지원 연장불가 )
- 지원시간 : 월 24시간 또는 27시간 ( ※ C형 : 40시간)
※ 서비스 지원기간은 1년이 원칙이나, 소득기준, 건강 및 욕구상태 등을 확인하여 지속 지원 필요성이 높은 경우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서비스 비용
시간당 15,600원
정부지원금 : 소득수준 및 이용시간에 따라 차등 지원
본인부담금 :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 부담
1) 서비스 가격 :
- 월 24시간(월 374,400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월 374,400원 정부지원 / 기준중위소득 70%이하 월 351,940원 정부지원
- 월 27시간(월 421,200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월 408,560원 정부지원 / 기준중위소득 70%이하 월 395,930원 정부지원
- 월 40시간(월 624,000원) :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월 624,000원 정부지원
서비스 이용방법
- 가사·간병 지원서비스는 대상자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연중 방문신청만 가능합니다.
- 신청 후 바우처 자격 결정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제공기관 정보를 참조하여 직접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제공기관은 이용자의 주소지와 상관없이 광역지자체 내 등록된 제공기관 중 이용이 편리한 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이후 국가자격을 소지한 요양보호사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받게 됩니다.
- 참고사항
- 가사간병 서비스는 65세 미만자를 대상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65세 이상이라면 장기요양 또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 65세 미만자가 가사간병서비스를 받던 중 만 65세에 도달하는 경우 생일이 속한 해당 월까지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노인장기요양급여 수급자격을 취득하게되면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와 가사간병서비스를 중복해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가사간병 서비스는 의료기관 입원 중인 경우 서비스 제외 대상자이나, 입원기간 동안만 서비스 이용이 불가한 것으로 입퇴원일은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 가사간병 서비스 제공기관 검색은 여기를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