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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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등급도 유효기간이 있나요?
2022. 01. 24
장기요양등급도 유효기간이 있나요?
장기요양등급에서 유효기간은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뜻하는데요.
유효기간은 수급자마자 다를 수 있으며, 보통 최소 1년 6개월 ~ 최대 4년 6개월까지입니다.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더 이상 수급자로서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갱신신청을 통해 유효기간을 연장해야 합니다.
유효기간이 끝나도 갱신신청을 할 수 있나요?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는 반드시 갱신신청을 해주셔야 해요.
유효기간 내에 신청하게 되면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다시 유효기간이 부여되므로 문제없이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유효기간이 이미 만료되었거나 유효기간 만료 30일 미만이 남은 경우는 갱신신청이 아닌, 새롭게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장기요양인정서를 받기 전까지 돌봄에 공백이 생길 수 있으므로 유의해 주세요!
갱신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갱신신청의 경우에만 국민건강보험공단 운영센터로 전화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영등포북부지사, 서초북부지사, 강남동부지사, 강남북부지사, 광산출장소는 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가 없어 신청만 가능하고 업무는 불가하다는 점을 참고해 주세요.
갱신신청을 통해 등급을 못 받을 수 있나요?
장기요양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이었던 어르신이 갱신신청을 했지만 장기요양인정을 등급외로 받을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 유효기간 만료일 까지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유효기간이 만료된 다음날부터 서비스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어르신 기능상태에 변화가 있어 갱신신청 기간 동안에 등급변경 신청을 하여 등급외로 판정받을 경우, 유효기간이 남았더라도 등급판정일 다음날부터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