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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자격확인부터 신청방법 #노령연금 #Q&A

2021. 12. 17

기초연금은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들을 도와드리기 위한 제도로 65세 이상 어르신 10명 중 7분이 혜택을 받고 있는 제도입니다.

1인가구는 최소 3만원~최대 30만원, 부부가구는 최소 6만원~최대 48만원을 소득과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 어르신에게 매월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 본인부담금 없음

질문) 기초연금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2021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690,000원 / 부부가구 2,704,000원 입니다.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에 해당될 때 지원 가능합니다.

질문) 기초연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기초연금 신청방법은 방문신청과 온라인신청이 있습니다.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방문신청 하실 수 있으며,

본인 인증을 통해 복지로 온라인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 기초연금 신청은 본인만 할 수 있나요?

답변) 본인이 직접 신청하시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할 경우 배우자나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장이 대리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신청서류와 본인 신분증 이외에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을 추가로 지참하셔야 합니다.

※ 배우자 대리신청 시 위임장은 제출하지 않아도 됨.

질문) 기초연금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답변)

<필수 제출서류>

① 신분증(대리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 포함)

②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③ '소득­재산 신고서'

④ 본인 및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⑤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계좌의 통장사본

질문) 부모님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서로 다른 경우 기초연금 신청은 어디로 하나요?

답변) 아버님(A시)과 어머님(B시) 두분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상이할 경우 다음 중 하나의 방법으로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1. 부모님 두분이 동시에 A시 또는 B시로 신청가능

2. 부모님 두분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내방하여 신청가능

3. 아버님은 A시로, 어머님은 B시로 각각 신청가능

4.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어르신 각각의 본인 인증으로 신청가능

<추가 제출서류> - 필수 제출서류 외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함

① 금융정보 등 제공사실 통보요구서 (금융정보 등 제공사실을 통보받기를 희망하는 경우에 한함)

②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③ 사실(이)혼 관계 확인서

④ 임대차계약서

⑤ 사용대차 확인서

질문) 기초연금을 늦게 신청한 경우 지급받지 못한 기간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기초연금은 신청주의가 원칙입니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의 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만 65세 도래 전에 신청한 경우 만 65세 도래한 달)부터 지급되므로 신청하지 않은 달의 기초연금은 소급하여 지급되지 않습니다.

만약, 사전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기초연금 사전 신청 안내문은 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관할 지자체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발송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 이전 시점으로 소급하여 기초연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질문) 자녀의 소득이 많아도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기초연금은 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은 조사하지 않고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재산만을 조사하여 수급자격을 결정합니다.

다만,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 명의이고,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인 경우 무료임차소득을 적용하여 본인의 소득인정액에 포함합니다.

질문) 올해 65세 되는 아버님이 공무원 퇴직연금을 수령하시면 기초연금은 못 받나요?

답변)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에게는 기초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현재 아버님이 공무원 퇴직연금을 수령중이라면 위의 규정에 따라 기초연금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질문) 국외체류 중에도 기초연금 신청 가능한가요?

답변) 국외체류 중에도 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가지고 주민등록이 있는 어르신은 온라인 및 대리신청을 통해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국외체류 기간이 60일 이상이면 체류 목적과 의도와 관계없이 신청이 제한됩니다.

질문)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나요?

답변)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다고 해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액을 소득으로 반영하며,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여 소득인정액 요건을 충족하면 기초연금 대상자로 선정하여 기초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령하는 국민연금액이 기준연금액의 150%('21년 1월 기준 450,000원)을 초과할 경우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반영된 국민연금 소득재분배급여액(A급여액) 등에 따라 수령할 수 있는 기초연금액이 결정됩니다.

질문)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언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나요?

답변) 기초연금 수급자격 결정을 위한 소득과 재산조사는 신청일로부터 30일(조사에 시일을 요하는 경우 60일)이내 결과에 대해서 통지됩니다.

결정통지가 지연되더라도 기초연금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기초연금은 신청일이 속한 달(사전신청의 경우는 생일이 속한달)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질문) 기초연금은 얼마를 받나요?

답변 ) 2021년 1월부터 기초연금 수급자 전체 대상에게 기초연금액이 월 최대 3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다만, 국민연금액, 배우자의 기초연금 수급여부 등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일부 감경될 수 있고, 인상된 연금액 차이로 인해 저소득 수급자와 일반 수급자 간 발생할 수 있는 소득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구의 소득인정액에 따라서 기초연금액을 일부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보건복지부 129 / 국민연금공단 1355로 문의하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