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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전담 장기요양기관 Q&A #요양원 #주야간보호 #공동생활가정

2021. 11. 16

Q1)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은 어떤 기관인가요?

치매 어르신이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시설환경을 제공하고 치매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인지기능 유지 등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요양원(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이 있습니다.

Q2)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이용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의사소견서에 '치매상병'이 기재되어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치매진료내역이 있는 2~5등급 수급자, 인지지원등급 수급자입니다.

다만, 인지지원등급 수급자는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만 이용가능하며 2등급자 중 심신상태나 거동상태 등이 현저하게 불편한 자는 이용이 제한됩니다.

Q3)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이용 대상자인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뒷면 '이용가능한 급여 종류 안내'란을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주야간보호)"와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시설)"항목 앞쪽에 체크표시가 되어 있는 어르신이라면 이용가능한 대상자입니다.

Q4)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에서는 어떤 프로그램을 제공하나요?

- 현실인식훈련(개인정보‧지남력 훈련 등), 운동요법

- 가족교육 및 가족 참여프로그램

- 인지자극활동, 음악활동 등 집단프로그램

Q5) 치매전담실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누구인가요?

치매전문교육을 73시간 이수한 시설장(관리책임자)과 프로그램관리자, 60시간 이수한 치매전문요양보호사입니다.

Q6) 원래는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대상자가 아니였는데, 이후 '치매'진단을 받은 경우 이용가능한가요?

등급판정 이후 치매진단을 받았다면, 30일 이내 발급된 치매 진단서 또는 장기요양 의사소견서를 가까운 지사(운영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Q7)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이용자는 복지용구 배회감지기를 이용할 수 있나요?

시설입소자를 제외하고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을 이용하는 경우 배회감지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Q8)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다가 갱신신청을 했습니다. 갱신 후 최근 2년간 치매 관련 진료 내역이 없는데, 계속 이용할 수 있나요?

최근 2년간 치매관련 병원 진료내역이 없더라도, 의사소견서에 치매상병이 기재되어 있으면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을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Q9) 치매전담실에 이용자가 없어 공실인 경우, 치매전담실에서 일반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해도 되나요?

치매전담실에 이용자가 없는 경우 치매전담실에서 일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만, 이용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치매전담실에서 일반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또한 1명의 요양보호사가 치매전담실과 일반실 간에 공동으로 일할 수 없습니다.

Q10)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은 어디서 찾나요?

또하나의가족에서는 전국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찾기 및 상세정보 확인과 더불어 온라인, 전화상담을 한 번에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부모님 모실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또가와 함께 찾아보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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