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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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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등급 신청 결과가 나왔다면?

2021. 09. 28

보통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장기요양등급 나오게 되는데요,



1. 등급판정결과는 유선, 팩스 등으로 통보하지 않고 공단으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수령, 공단직원이 직접 방문하는 방법으로 신청인 또는 대리인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인 본인의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도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판정내용과 사유를 함께 알려주며,

장기요양등급을 판정 받은 사람에게는 아래 세가지 서류를 보내줍니다.


1) 장기요양인정서

-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의 의견 등이 기재


- 장기요양급여 종류란 요양원에 입소할 수 있는 '시설급여', 방문 또는 주간보호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재가급여'로 해당 수급자가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종류를 뜻합니다.


급여종류 변경을 원하신다면 > 급여종류 변경 콘텐츠를 참고하세요!


- 장기요양인정서에 '가족요양비'가 기재되어 있다면 자의적으로 재가급여(복지용구 제외) 또는 시설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 본인부담률과 장기요양 인정유효기간, 수급자의 장기요양필요내용, 욕구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장기요양서비스를 받기 전 해당 기관에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3)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 복지용구가 필요한 수급자에게 휠체어, 보행기, 이동변기 등의 구입 및 대여할 수 있는 품목을 알려주는 서류입니다.



3. 혹시 장기요양등급을 받고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장기요양등급이 취소되지 않을까 걱정하실 수 있는데요,


-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장기요양인정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며, 수급자의 유효기간 내에서는 언제라도 급여이용이 가능합니다.


- 다만,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급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하여 급여를 받고자하는 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90일 전부터 30일 이내에는 장기요양인정 갱신신청을 해야 한다는 점은 참고해 주세요!



4. 이제 장기요양등급을 받았다면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해 봐야겠죠?

먼저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한 후 위 서류와 *그 밖 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해주세요!


*그 밖 에 필요한 서류(해당자만)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감경 받고자 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수급자증명서, 의료급여증(또는 의료급여증명서)

- 의료급여수급권자 : 의료급여증(또는 의료급여증명서)

- 기타 본인부담 감경자 : 감경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최종적으로 장기요양기관과 계약 체결 시 제공계획과 비급여항목 및 금액이 포함된 비용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장기요양등급 판정결과가 나왔는데 인지지원등급 또는 등급외가 나왔다면 아래의 콘텐츠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

> 인지지원등급 이용 가능 서비스

> 등급외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또하나의가족에서는 요양원,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등의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찾기와 온라인 및 전화 상담을 편리하게 해결 할 수 있습니다 : )